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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 선의 판단 기준과 원고 입증책임

대법원 2016다212036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 내용 및 경위,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정황 증거와 사실관계가 선의 추정이나 인정에 모두 중요하므로, 본 사안에서는 상고인의 주장은 배척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선의 #채무자 관계 #처분행위 경위 #강제집행 회피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 및 동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2036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다양한 사정의 종합적 고려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무상 수익자에게 선의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부과되며, 각종 정황·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2036 판결은 선의 여부는 관계·정황 등 현실적 상황에 따라 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2036 판결 주문과 이유 부분에 명백한 상고이유 부재로 상고 기각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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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1203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조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203933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다212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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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 내용 및 경위,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정황 증거와 사실관계가 선의 추정이나 인정에 모두 중요하므로, 본 사안에서는 상고인의 주장은 배척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선의 #채무자 관계 #처분행위 경위 #강제집행 회피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 및 동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2036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다양한 사정의 종합적 고려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무상 수익자에게 선의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부과되며, 각종 정황·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2036 판결은 선의 여부는 관계·정황 등 현실적 상황에 따라 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2036 판결 주문과 이유 부분에 명백한 상고이유 부재로 상고 기각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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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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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다21203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조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203933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다212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