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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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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다212036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조AA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203933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6.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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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다21203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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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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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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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20393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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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