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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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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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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2511 |
|
원 고 |
태광영농조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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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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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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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6. |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은 충북 제천시 두학동 119-1 전 6,209㎡ 등 11
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과 배전판 외 7식의 기계 기구(이하 부동산과 기계 기구를 통
칭하여 ‘이 사건 매각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를 신영소재 주식회사로 하여 진
행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51, 2014타경61(병합) 사건에서 2014. 2. 25. 및
2014. 3. 6. 이 사건 매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다음 기계기구 중 순번 7번 물건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명칭을 “콘크라샤 CSH-1200"으로, 평가가액을
21,500,000원으로 작성한 내용이 담긴 감정평가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매각기일인 2015. 9. 7. 451,500,000원에 매수신청을 하
여 2015. 9. 14.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11. 20.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매각물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원고는 2015. 12. 2. 집행법원에 이 사건 기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
서 매각대금감액신청을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은 2015. 12. 24. 집행
법원에 감정 당시 이 사건 기계의 명칭이 “콘크라샤 CSH-1200"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곤란하였으나 감정 당시 및 2015. 12. 13.까지도 이 사건 기계가 일단의 쇄석기 기계장
치의 일부로 설치되어 현존하고 있다는 감정보완서를 제출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원고의 매각대금감액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6. 1. 25. 배당
할 금액을 이 사건 매각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따라 충북 제천시 두학동 119-1 전
6,209㎡ 등 11필지를 8필지와 3필지로,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기계 기구, 건물로 각
분배하여 산정한 후, 토지 11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양수인 피 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분배된 418,511,604원 중
196,536,476원, 토지 3필지 및 기계 기구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동제천새마을금고 에 그 3필지 및 기계 기구에 대하여 분배된 213,227,772원 중에서 142,519,680원, 피고
대한민국에 건물에 대하여 분배된 5,959,439원 중에서 5,868,734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51, 2014타경61(병합) 사건으로 실시된
경매를 통해 “콘크라샤 CSH-1200”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콘크라샤 CSH-1200"은 현
장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실된 것이다.
이는 민법 제574조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영소재 주식회사는 자력이 없으므로,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과 피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578조 제2항 에 따라 경락인인 원고에게 “콘크라샤 CSH-1200”의 시가상당액인 1억 원을 배당받은
비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51, 2014타경61(병합) 사건으로 실시된 경매를
통한 매매계약의 목적물 내지 매각물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51, 2014타경
61(병합) 사건으로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의 명칭을 “콘크라샤 CSH-1200" 으로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다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
인 허재승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콘크
라샤 CSH-1200”이 아닌 “죠크라샤”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이 사
건 매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당시와 그 후 원고가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현
장에 현존하고 있던 기계는 이 사건 기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관계 에 더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51, 2014타경61(병합) 사건으로 실시된 경
매절차에서 매각물건이 되는 기계 기구는 종류물이 아닌 특정물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을 보태어 보면,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은 “죠크라샤”인 이 기계의 명칭을
“콘크라샤 CSH-1200"라고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
351, 2014타경61(병합) 사건으로 실시된 경매를 통한 매매계약의 목적물 내지 매각물
건은 특정물인 이 사건 기계라고 봄이 상당하고, 감정평가서의 기재만으로는 ”콘크라
샤 CSH-1200"이 매매의 목적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콘크라샤 CSH-1200"가 매매의 목적물임을 전제로 그 매매목적물이 당초당초부
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경매 과정에서 분실되었음을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578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의 요지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은 죠크라샤인 이 사건 기계를 “콘크라샤
CSH-1200”으로 잘못 감정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이 사건 기계가 ”콘크라샤
CSH-1200"이라고 믿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이 사건 기계의 실제 가격이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21,500,000원을 상회한다고 오인하였고, ”콘크라샤 CSH-1200"의 실제 가격을
토대로 매수가격을 정함으로써 정당한 가격보다 증액하여 매수신청을 하고 이를 납부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경매계 담당자는 이 사건 기계의 정당한 가격에 따라 대금감
액을 하여야 함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대금감액결정신청을 배척
하고 배당절차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과 피고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정당한 매수가격보다 증액된 액수로서 “콘크라샤
CSH-1200”의 시가상당액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서에 죠크라샤인 이 사건 기계의 명
칭을 “콘크라샤 CSH-1200”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를 ”콘크라샤 CSH-1200"이라고 오인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나아가 인과관계의 점, 즉 이 사건 기계의 가치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21,500,000원을 상회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러한 오인이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기계의 명칭을 잘못 기
재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계가 ”콘크라샤 CSH-1200"인
경우 그 객관적 가치가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인 21,500,000원을
상회한다는 점은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허재승에 대한 감
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가치가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상회한다고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허재승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기계의 매각기일 무렵 시가는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
가법인의 평가가액인 21,500,000원에 가까운 22,544,000원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
고가 이 사건 기계의 객관적 가치인 21,500,000원가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을 뿐이므로, 결국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기계의 명칭을 잘못 기재한 과실과 원고가 이로 인해 이
사건 기계의 가치를 오인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가치를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21,500,000원을 상회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실제 가격을 토대로 매수가격을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산정되는 매수가격보다 증액하여 매수신청하고 이를 납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기계의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과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가치가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21,500,000원보다 상회한다고 오인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콘크라샤 CSH-1200"의 실제 가격을 토대로 매수가격을 정함
으로써 정당한 가격보다 증액하여 매수신청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2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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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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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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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태광영농조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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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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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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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6. |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은 충북 제천시 두학동 119-1 전 6,209㎡ 등 11
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과 배전판 외 7식의 기계 기구(이하 부동산과 기계 기구를 통
칭하여 ‘이 사건 매각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를 신영소재 주식회사로 하여 진
행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51, 2014타경61(병합) 사건에서 2014. 2. 25. 및
2014. 3. 6. 이 사건 매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다음 기계기구 중 순번 7번 물건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명칭을 “콘크라샤 CSH-1200"으로, 평가가액을
21,500,000원으로 작성한 내용이 담긴 감정평가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매각기일인 2015. 9. 7. 451,500,000원에 매수신청을 하
여 2015. 9. 14.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11. 20.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매각물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원고는 2015. 12. 2. 집행법원에 이 사건 기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
서 매각대금감액신청을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은 2015. 12. 24. 집행
법원에 감정 당시 이 사건 기계의 명칭이 “콘크라샤 CSH-1200"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곤란하였으나 감정 당시 및 2015. 12. 13.까지도 이 사건 기계가 일단의 쇄석기 기계장
치의 일부로 설치되어 현존하고 있다는 감정보완서를 제출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원고의 매각대금감액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6. 1. 25. 배당
할 금액을 이 사건 매각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따라 충북 제천시 두학동 119-1 전
6,209㎡ 등 11필지를 8필지와 3필지로,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기계 기구, 건물로 각
분배하여 산정한 후, 토지 11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양수인 피 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분배된 418,511,604원 중
196,536,476원, 토지 3필지 및 기계 기구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동제천새마을금고 에 그 3필지 및 기계 기구에 대하여 분배된 213,227,772원 중에서 142,519,680원, 피고
대한민국에 건물에 대하여 분배된 5,959,439원 중에서 5,868,734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51, 2014타경61(병합) 사건으로 실시된
경매를 통해 “콘크라샤 CSH-1200”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콘크라샤 CSH-1200"은 현
장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실된 것이다.
이는 민법 제574조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영소재 주식회사는 자력이 없으므로,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과 피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578조 제2항 에 따라 경락인인 원고에게 “콘크라샤 CSH-1200”의 시가상당액인 1억 원을 배당받은
비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51, 2014타경61(병합) 사건으로 실시된 경매를
통한 매매계약의 목적물 내지 매각물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51, 2014타경
61(병합) 사건으로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의 명칭을 “콘크라샤 CSH-1200" 으로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다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
인 허재승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콘크
라샤 CSH-1200”이 아닌 “죠크라샤”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이 사
건 매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당시와 그 후 원고가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현
장에 현존하고 있던 기계는 이 사건 기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관계 에 더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51, 2014타경61(병합) 사건으로 실시된 경
매절차에서 매각물건이 되는 기계 기구는 종류물이 아닌 특정물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을 보태어 보면,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은 “죠크라샤”인 이 기계의 명칭을
“콘크라샤 CSH-1200"라고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
351, 2014타경61(병합) 사건으로 실시된 경매를 통한 매매계약의 목적물 내지 매각물
건은 특정물인 이 사건 기계라고 봄이 상당하고, 감정평가서의 기재만으로는 ”콘크라
샤 CSH-1200"이 매매의 목적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콘크라샤 CSH-1200"가 매매의 목적물임을 전제로 그 매매목적물이 당초당초부
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경매 과정에서 분실되었음을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578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의 요지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은 죠크라샤인 이 사건 기계를 “콘크라샤
CSH-1200”으로 잘못 감정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이 사건 기계가 ”콘크라샤
CSH-1200"이라고 믿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이 사건 기계의 실제 가격이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21,500,000원을 상회한다고 오인하였고, ”콘크라샤 CSH-1200"의 실제 가격을
토대로 매수가격을 정함으로써 정당한 가격보다 증액하여 매수신청을 하고 이를 납부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경매계 담당자는 이 사건 기계의 정당한 가격에 따라 대금감
액을 하여야 함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대금감액결정신청을 배척
하고 배당절차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과 피고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정당한 매수가격보다 증액된 액수로서 “콘크라샤
CSH-1200”의 시가상당액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서에 죠크라샤인 이 사건 기계의 명
칭을 “콘크라샤 CSH-1200”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를 ”콘크라샤 CSH-1200"이라고 오인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나아가 인과관계의 점, 즉 이 사건 기계의 가치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21,500,000원을 상회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러한 오인이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기계의 명칭을 잘못 기
재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계가 ”콘크라샤 CSH-1200"인
경우 그 객관적 가치가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인 21,500,000원을
상회한다는 점은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허재승에 대한 감
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가치가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상회한다고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허재승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기계의 매각기일 무렵 시가는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
가법인의 평가가액인 21,500,000원에 가까운 22,544,000원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
고가 이 사건 기계의 객관적 가치인 21,500,000원가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을 뿐이므로, 결국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기계의 명칭을 잘못 기재한 과실과 원고가 이로 인해 이
사건 기계의 가치를 오인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가치를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21,500,000원을 상회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실제 가격을 토대로 매수가격을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산정되는 매수가격보다 증액하여 매수신청하고 이를 납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기계의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과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가치가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21,500,000원보다 상회한다고 오인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콘크라샤 CSH-1200"의 실제 가격을 토대로 매수가격을 정함
으로써 정당한 가격보다 증액하여 매수신청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2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