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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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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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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2070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
원 고 |
▲▲▲ |
|
피 고 |
1. 대한민국 2. 양평군 3. 가평군 |
|
변 론 종 결 |
2016. 8. 24. |
|
판 결 선 고 |
2016. 10. 1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26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26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가평군은 같은 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26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양평군은 같은 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26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 BBB, 인천광역시에 대한 부분은 취하로 확정되었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6. 피고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편 의를 위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4. 5. 27.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AAA이 원고의 동의도 없이 같은 날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의 소유권에 관한 압류 등기(처분청 북인천세무서) 및 피고 BBB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압류등기(처분청 이천세무서)를 각 마쳤고, 피고 가평군은 피고 AAA의 소유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양평군은 피고 BBB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 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무효로서 모두 말소의 대상이므로, 위 각 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들은 위 각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 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피고 AAA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 서 무효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나,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AA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 등기원인인 ‘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추정을 뒤집고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7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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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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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2070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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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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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대한민국 2. 양평군 3. 가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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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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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1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26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26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가평군은 같은 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26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양평군은 같은 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26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 BBB, 인천광역시에 대한 부분은 취하로 확정되었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6. 피고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편 의를 위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4. 5. 27.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AAA이 원고의 동의도 없이 같은 날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의 소유권에 관한 압류 등기(처분청 북인천세무서) 및 피고 BBB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압류등기(처분청 이천세무서)를 각 마쳤고, 피고 가평군은 피고 AAA의 소유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양평군은 피고 BBB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 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무효로서 모두 말소의 대상이므로, 위 각 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들은 위 각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 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피고 AAA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 서 무효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나,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AA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 등기원인인 ‘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추정을 뒤집고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7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