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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입증책임 및 패소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7057
판결 요약
원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등기부상 ‘매매’ 원인 추정을 입증자료 부족으로 뒤집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후속 가등기 모두 말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입증책임 #무효등기
질의 응답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7057 사건은 부동산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주장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을 경우, 단순한 주장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확실한 명의신탁약정이 입증되어야만 무효 주장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7057 판결은 ‘매매’로 등기된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와 후속 가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되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면 말소청구가 모두 기각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7057 판결에서 원고의 증거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무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7057에서 명의신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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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070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1. 대한민국

2. 양평군

3. 가평군

변 론 종 결

2016. 8. 24.

판 결 선 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26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26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가평군은 같은 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26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양평군은 같은 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26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 BBB, 인천광역시에 대한 부분은 취하로 확정되었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6. 피고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편 의를 위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4. 5. 27.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AAA이 원고의 동의도 없이 같은 날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의 소유권에 관한 압류 등기(처분청 북인천세무서) 및 피고 BBB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압류등기(처분청 이천세무서)를 각 마쳤고, 피고 가평군은 피고 AAA의 소유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양평군은 피고 BBB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 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무효로서 모두 말소의 대상이므로, 위 각 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들은 위 각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 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피고 AAA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 서 무효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나,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AA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 등기원인인 ⁠‘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추정을 뒤집고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7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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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입증책임 #무효등기
질의 응답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7057 사건은 부동산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주장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을 경우, 단순한 주장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확실한 명의신탁약정이 입증되어야만 무효 주장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7057 판결은 ‘매매’로 등기된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와 후속 가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되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면 말소청구가 모두 기각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7057 판결에서 원고의 증거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무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7057에서 명의신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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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070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1. 대한민국

2. 양평군

3. 가평군

변 론 종 결

2016. 8. 24.

판 결 선 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26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26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가평군은 같은 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26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양평군은 같은 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26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 BBB, 인천광역시에 대한 부분은 취하로 확정되었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6. 피고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편 의를 위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4. 5. 27.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AAA이 원고의 동의도 없이 같은 날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의 소유권에 관한 압류 등기(처분청 북인천세무서) 및 피고 BBB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압류등기(처분청 이천세무서)를 각 마쳤고, 피고 가평군은 피고 AAA의 소유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양평군은 피고 BBB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 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무효로서 모두 말소의 대상이므로, 위 각 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들은 위 각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 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피고 AAA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 서 무효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나,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AA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 등기원인인 ⁠‘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추정을 뒤집고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7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