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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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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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으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소329200 손해배상(국) |
|
원 고 |
이**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7. 3. 14. |
|
판 결 선 고 |
2017. 4.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69,1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4.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29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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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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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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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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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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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69,1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4.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29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