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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손해배상 청구 기각 시 판결요지와 비용 부담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29200
판결 요약
본 사안은 원고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 및 이자 지급 청구에 대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액사건임을 이유로 판결 이유는 생략되었습니다.
#소액사건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국가상대소송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소액사건에서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소-329200 판결은 원고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주문하였습니다.
2.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에 따라 판결 이유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소-329200 판결은 소액사건이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명기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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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액사건으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329200 손해배상(국)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3. 14.

판 결 선 고

2017.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69,1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4.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29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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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본 사안은 원고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 및 이자 지급 청구에 대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액사건임을 이유로 판결 이유는 생략되었습니다.
#소액사건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국가상대소송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소액사건에서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소-329200 판결은 원고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주문하였습니다.
2.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에 따라 판결 이유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소-329200 판결은 소액사건이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명기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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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액사건으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329200 손해배상(국)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3. 14.

판 결 선 고

2017.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69,1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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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4.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29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