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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6나13725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금전 반환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양도 #재산감소 #체납자 #가족간 재산이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아내나 가족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이는 일반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나13725 판결은 채무자가 아내와 처제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채권양도계약을 5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판결이 정당하고 사해행위 요건이 명백히 충족될 경우,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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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자신의 아내와 처제에게 양도한 것은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나137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용송

변 론 종 결

2016. 10. 18

판 결 선 고

2015. 1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2. 3. 20. 체

결된 채권양도계약을 5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나13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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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아내나 가족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이는 일반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나13725 판결은 채무자가 아내와 처제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채권양도계약을 5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판결이 정당하고 사해행위 요건이 명백히 충족될 경우,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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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나137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용송

변 론 종 결

2016. 10. 18

판 결 선 고

2015. 1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2. 3. 20. 체

결된 채권양도계약을 5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나13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