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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오류시 과세처분의 무효성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9448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 소유자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실제 소유 관계가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이는 중대한 하자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취소 등 불복 절차 없이는 조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에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무효처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정이 있더라도 등기부상 소유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과세처분이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09448 판결은 실제 소유자와 다르더라도 등기사항에 근거하여 과세된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명의자에게 잘못 부과된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상의 불복 절차를 따르기 전에는 징수된 세금이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09448 판결은 불복절차 없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소유자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과세처분의 무효 주장은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과세대상자에게 소득 등 과세대상이 전혀 없고, 과세가 중대한·명백한 하자인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인정될 수 있지만, 조사 없이 판별이 어려운 경우엔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09448 판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관상 명백해야 당연무효가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과세처분 하자가 중대하다면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하자가 설사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사전 취소 없이는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09448 판결은 과세대상 사실관계의 명확성, 조사 필요성 등으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무효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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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과세처분에 기하여 징수한 양도소득세가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09448 부당이득금

원 고

이KK 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06. 23.

판 결 선 고

2016. 07.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KK에게 33,803,880원, 원고 송HH에게 30,667,7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이KK은 서울 00구 00동 00빌라 000호, 원고 송HH은 위 00빌라 301호의 각 등기부상 명의자이나, 실제 소유자는 모두 원고들의 친척인 장SS이고, 원고들은 장SS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다.

그 후 위 각 빌라가 2009. 4. 2.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피고 산하 00세무서와 00세무서는 각 원고 이KK, 송HH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였으나 불채택결정 처분되어, 2014. 6.경 원고 이KK은 33,803,880원, 원고 송HH은 30,667,78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위 각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원고들이 아니라 실제 부동산 소유자인 장SS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 명백한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나. 판단

우선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 즉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각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장SS이고 원고들은 장SS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피고의 과세처분은 일응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위 각 빌라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원고들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위 각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위 각 양도소득세가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7.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9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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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에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무효처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정이 있더라도 등기부상 소유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과세처분이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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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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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소유자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과세처분의 무효 주장은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과세대상자에게 소득 등 과세대상이 전혀 없고, 과세가 중대한·명백한 하자인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인정될 수 있지만, 조사 없이 판별이 어려운 경우엔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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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처분 하자가 중대하다면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하자가 설사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사전 취소 없이는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09448 판결은 과세대상 사실관계의 명확성, 조사 필요성 등으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무효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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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과세처분에 기하여 징수한 양도소득세가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09448 부당이득금

원 고

이KK 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06. 23.

판 결 선 고

2016. 07.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KK에게 33,803,880원, 원고 송HH에게 30,667,7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이KK은 서울 00구 00동 00빌라 000호, 원고 송HH은 위 00빌라 301호의 각 등기부상 명의자이나, 실제 소유자는 모두 원고들의 친척인 장SS이고, 원고들은 장SS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다.

그 후 위 각 빌라가 2009. 4. 2.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피고 산하 00세무서와 00세무서는 각 원고 이KK, 송HH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였으나 불채택결정 처분되어, 2014. 6.경 원고 이KK은 33,803,880원, 원고 송HH은 30,667,78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위 각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원고들이 아니라 실제 부동산 소유자인 장SS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 명백한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나. 판단

우선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 즉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각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장SS이고 원고들은 장SS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피고의 과세처분은 일응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위 각 빌라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원고들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위 각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위 각 양도소득세가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7.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9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