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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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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0924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외 1명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6. 11. 17. |
주 문
1. 피고 이AA, 피고 박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D 등기소 1978. 8.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0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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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0924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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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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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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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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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7. |
주 문
1. 피고 이AA, 피고 박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D 등기소 1978. 8.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0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