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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2024두37213
판결 요약
음식점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1회성 지급이어도 사업소득으로 본다. 사건에서 원고가 음식점업을 운영하며 받은 손해배상금은 사업 관련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봄.
#음식점업 #손해배상금 #사업소득 #사업소득 인정 #소득세 과세
질의 응답
1. 음식점업에서 받은 손해배상금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해 받은 손해배상금이라면 1회성이라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213 판결은 손해배상금이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관련 소득 또는 손실보상 성격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직접적인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예,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손해·손실을 보전하는 손해배상금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213 판결은 사업 관련 소득 및 보상 성격인 손해배상금도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3.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소득세 사업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영업손실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된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213 판결은 영업 과정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2심 판결 인용)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1회적으로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판결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721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5845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6.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17. 선고 대법원2024두37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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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2024두37213
판결 요약
음식점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1회성 지급이어도 사업소득으로 본다. 사건에서 원고가 음식점업을 운영하며 받은 손해배상금은 사업 관련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봄.
#음식점업 #손해배상금 #사업소득 #사업소득 인정 #소득세 과세
질의 응답
1. 음식점업에서 받은 손해배상금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해 받은 손해배상금이라면 1회성이라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213 판결은 손해배상금이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관련 소득 또는 손실보상 성격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직접적인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예,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손해·손실을 보전하는 손해배상금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213 판결은 사업 관련 소득 및 보상 성격인 손해배상금도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3.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소득세 사업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영업손실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된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213 판결은 영업 과정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2심 판결 인용)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1회적으로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판결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721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5845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6.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17. 선고 대법원2024두37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