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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사해행위 인지 여부와 취소 청구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6나5239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식 양수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이를 인지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리보류 결의서 등 첨부서류에서 사해행위 검토 의견을 확인할 수 없어 당시 피고가 사해행위를 인지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인지여부 #첨부서류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취소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나-52395 판결은 결의서 첨부서류에 사해행위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피고가 당시 사해행위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 등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자료가 사해행위 인지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감사자료에 사해행위 관련 의견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인지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나-52395 판결은 해당 부서의 자료에 사해행위 검토 의견이 포함되지 않아 사해행위 인지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인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한 입증이 없다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나-52395 판결은 정리보류 결의서 등 첨부서류에 사해행위 검토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피고 항소가 기각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사해행위 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1심 판단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나-52395 판결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로 사해행위 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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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정리보류 결의서 첨부서류에 사해행위 검토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을 알았다거나 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5239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장○○

제1심 판 결

동부지원 2015가합102797

변 론 종 결

2016.11.17.

판 결 선 고

2016.12.0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장●● 사이의 주식회사 ■■■■ 발행 보통주 17,500주에 관하여 2013.

3. 25.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9,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서증 부분에 ⁠“갑 제15 내지 20호증”을 추가하고, 제15행에 ⁠“⑥ 장●●은 2013년 초순경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 발행 주식, ○◯철강 주식회사 발행 주식, ◯◯철재 주식회사 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2014. 5.경 비상장주식 체납처분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계획서의 첨부서류인 ⁠‘비상장주식 보유 체납자 명단’에는 장●●이 보유하였던 ◯◯철재 주식회사의 주식이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주식들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⑦ 위 감사 과정에서 ◯◯세무서장은 ⁠‘장●●에 대한 정리보류를 검토하였던 담당공무원들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체납징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체납처분에 소홀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세무서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체납처분 소홀‘을 이유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담당공무원 중 김◯◯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다.”라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2.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나52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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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인지여부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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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취소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나-52395 판결은 결의서 첨부서류에 사해행위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피고가 당시 사해행위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 등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자료가 사해행위 인지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감사자료에 사해행위 관련 의견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인지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나-52395 판결은 해당 부서의 자료에 사해행위 검토 의견이 포함되지 않아 사해행위 인지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인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한 입증이 없다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나-52395 판결은 정리보류 결의서 등 첨부서류에 사해행위 검토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피고 항소가 기각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사해행위 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1심 판단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나-52395 판결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로 사해행위 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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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정리보류 결의서 첨부서류에 사해행위 검토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을 알았다거나 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5239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장○○

제1심 판 결

동부지원 2015가합102797

변 론 종 결

2016.11.17.

판 결 선 고

2016.12.0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장●● 사이의 주식회사 ■■■■ 발행 보통주 17,500주에 관하여 2013.

3. 25.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9,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서증 부분에 ⁠“갑 제15 내지 20호증”을 추가하고, 제15행에 ⁠“⑥ 장●●은 2013년 초순경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 발행 주식, ○◯철강 주식회사 발행 주식, ◯◯철재 주식회사 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2014. 5.경 비상장주식 체납처분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계획서의 첨부서류인 ⁠‘비상장주식 보유 체납자 명단’에는 장●●이 보유하였던 ◯◯철재 주식회사의 주식이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주식들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⑦ 위 감사 과정에서 ◯◯세무서장은 ⁠‘장●●에 대한 정리보류를 검토하였던 담당공무원들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체납징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체납처분에 소홀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세무서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체납처분 소홀‘을 이유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담당공무원 중 김◯◯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다.”라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2.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나52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