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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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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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139886 부당이득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OOO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6.1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39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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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13988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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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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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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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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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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