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무효 시 매수자금 반환 책임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39886
판결 요약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은 매수자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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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 수탁자는 매수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수탁자는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면서 위탁자로부터 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39886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도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해 결과적으로 위탁자의 자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이 무효로 판단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은 무효이나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39886 판결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여도 수탁자가 등기명의를 가지게 되어 실질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매수자금을 반환받을 때 이자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반환금에 대해 일정 기간 연 5%,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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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39886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1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39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