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므로, 국가가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제3자가 등기부시효취득하여 원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국가는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나17469 손해배상 |
|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장AA |
|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500583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8. 11. |
|
판 결 선 고 |
2016. 9. 29. |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706,9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796,5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문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3.의 “나. 책임의 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옳다.
① 원고는 농지분배절차가 종료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다가 김BB과 경기도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야 비로소 위 각 토지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 자신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농지분배절차가 이루어질 당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도 다른 분배농지들과 함께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서 위와 같은 보상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지급되었다면 언제, 얼마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가 특정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③ 설령, 피고가 농지분배절차가 완료된 이후 곧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현재까지 그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지가상승분 전부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17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므로, 국가가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제3자가 등기부시효취득하여 원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국가는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나17469 손해배상 |
|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장AA |
|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500583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8. 11. |
|
판 결 선 고 |
2016. 9. 29. |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706,9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796,5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문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3.의 “나. 책임의 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옳다.
① 원고는 농지분배절차가 종료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다가 김BB과 경기도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야 비로소 위 각 토지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 자신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농지분배절차가 이루어질 당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도 다른 분배농지들과 함께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서 위와 같은 보상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지급되었다면 언제, 얼마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가 특정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③ 설령, 피고가 농지분배절차가 완료된 이후 곧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현재까지 그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지가상승분 전부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17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