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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자경 3년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누1254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주장하려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불충분한 자료와 신빙성 부족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거 책임과 실제 경작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3년 자경요건 #자경 증명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후 대토 신규 취득 시 3년 자경요건을 증명 못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답변
자경 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545 판결은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감면을 부정했습니다.
2. 농지대토 감면의 자경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545 판결은 감면규정 요건의 증명책임은 주장을 하는 자, 즉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94누996 등 참조).
3. 감면요건 관련 증거의 신빙성이 의심될 경우 법원 판단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법원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 위성지도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545 판결은 당사자의 주관적 입증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자경 사실을 판단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4. 감면신청 후 과세관청이 조사 지연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경우,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근본적 원인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545 판결은 과세관청의 지연 사유가 특별히 가산세 목적이 아니고,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가 원인이어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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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대토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구하는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25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단72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24.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

세 11,02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3. **시 **리 7 전 1,495㎡(이하 ⁠‘이 사건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2011. 9. 2. aaa에게 같은 해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와 bbb은 2012. 2. 6. **시 %%동 3 답 1,629㎡를 경매로 취득하여 같은 달 20. 원고는 그 중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bbb은 나머지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6. 21. 위 토지를 위 %%동

3 답 977㎡(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와 위 %%동 1-63 답 652㎡로 분할하여

같은 해 7. 13. 원고는 이 사건 2토지 중 bbb의 지분인 5분의 2에 관하여, bbb은

위 %%동 1-63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인 5분의 3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1토지의 양도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이하 위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감

면규정’이라 한다)가 적용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6.부터 2014. 3. 25.까지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현장 확인을

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의 자경 근거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인우증명서)의 내용 이 그 작성자의 진술과 다르고, 충북 음성군 소재 강동대학교 교수인 원고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에는 이 사

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을 들어 2014. 7. 5.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

세 11,029,89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90,99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414,196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9.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

였으나, 2015. 4. 3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3, 3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 13. 이 사건 1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2011. 9. 2. 이를 ggg 에게 양도하였고, 2012. 2. 20. 이 사건 2토지 중 5분의 3 지분을, 2012. 7. 13. 나머지 5분의 2 지분을 각 이 사건 1토지의 대토농지로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2토지를 자경하고 있는바,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감면규정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으로,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

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

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 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정하는 요건은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의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우선,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

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즉 자경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20 내지 24, 38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dd, ee

규, ff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ff, hhh는 ⁠‘원고가 이

사건 1토지를 취득한 후 2011. 9.경 이를 양도할 때까지 및 그 이후 2014. 5.경까지도 이 사건 1토지에서 고구마, 땅콩, 고추, 감자, 양파, 시금치 등을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jjj은 ⁠‘원고가 이 사건 1토지를 취득한 후 2007년부터 매년 감자, 땅콩, 옥수수, 호박, 고구마, 시금치, 양파 등을 자경하였고, 2011. 9.경 이 사건 1토지를 양도한 후에도고구마, 양파, 고추 등을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kkk은 ⁠‘원고가 2012. 2. 20. 이 사건2토지를 취득한 후 2012년에는 매실, 돼지감자, 꽈리고추, 복숭아 등을, 2013년도에는 매실, 옥수수, 녹두, 호박, 팥 등을, 2014년도에는 매실, 콩, 들깨, 팥, 녹두 등을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mmm, ppp, bbb은 ⁠‘원고가 이 사건 2토지를 취득한 후 2014. 6.경까지 매년 녹두, 팥, 호박, 옥수수 등을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김용진, kkk, ee규는 ⁠‘원고가 2014. 6. 17. 이 사건 2토지에 포크레인 작업을 하기 전까지 매실, 복숭아, 돼지감자, 꽈리고추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qqq, ddd는 ⁠‘원고가 이 사건 1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이들은 모두 이 사건 1, 2토지 인근의 거주자 또는 경작자이거나 이 사건 1, 2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인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들인 사실, ② 제1심 증인 ddd는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에서 고구마, 고추를 심은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ee규는 ⁠‘원고가 이 사건 2토지에서 2012년에 매실과 돼지감자를, 2013년에 녹두, 옥수수, 콩 등을, 2014년에 녹두, 팥야콘, 들깨를 재배하여 판매한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fff은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에서 고구마, 옥수수, 고추를 재배하였고, fff 자신도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아이 사건 토지 일부(약 20평,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약 80평 내지 90평)에서 고추를 재배하였다’는 취지로 각 증언한 사실, ③ rrr, ee규는 ⁠‘2007년 내지 2013년 사이에원고로부터 고구마, 양파, 땅콩, 매실, 약콩, 녹두, 돼지감자 등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조ss, 전tt, 정uu, kkk, 신zz은 ⁠‘2007년 내지 2014년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농작물들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9, 35 내지 37호증, 을 제6호증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

라도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에서 각 3년 이상씩 자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1토지는 1,495㎡, 이 사건 2토지는 977㎡로서 작지 않은 면적인바,

전문 농업인도 아닌 원고가 혼자서 별다른 농기계를 사용하지도 않고 이 사건 1, 2토

지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다양한 농작물들을 계속하여 자경하였다는 것은, 비록 원

고가 교수로서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

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1토지는 주변이 비교적 평평한 농지로 둘러싸인 것으로 보이는 반

면, 이 사건 2토지는 그 자체에 경사가 있고, 한 쪽 면이 이 사건 2토지 보다 고지대인 &&&대학교 제2캠퍼스의 높은 담장과 접해 있어 농작물 경작 등을 위한 입지조건이 이 사건 1토지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져 보이는바(원고가 이 사건 2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의 경매정보자료에도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 지적도상 맹지이며 묵답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의 대토로서, 즉 이 사건 1토지를 양도한 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체농지로서 이 사건 2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도 쉽게납득할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에서 자경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들은 모

두 그에 서명한 fff 등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작성하여 fff 등의

서명을 받은 것인 점, 특히 ff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1토지 중 일부에 대한 경작

허락을 받아 그 이익을 얻은 자인 점, ddd는 fff의 외사촌 시동생으로서 친족

관계에 있는 점, bbb은 2012. 2. 6. 원고와 함께 이 사건 2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자

인 점, 김용진은 2014. 6. 17. 원고로부터 돈을 받고 이 사건 2토지의 포크레인 작업을한 자인 점, qqq은 2014. 3. 7.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당시에 ddd의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1토지를 자경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데다, 원고 스스로도 qqq은 그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을 때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점, mmm, ppp은 이 사건 1, 2토지 인근 거주자나 경작자도 아

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제1심 증인 ddd는 2014. 3. 7.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당시에는

‘이 사건 1토지에 트랙터 작업을 해주었지만 원고가 무엇을 심었는지 자세히 모른다’고진술하였다가, 2015. 12. 11.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위 현장 확인 당시보다 훨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에서 고구마, 고추를 심은 것을 보았다’고 오히려 명확한 기억을 하는 것처럼 증언한 점, 제1심 증인 fff은 ⁠‘ddd가 이 사건 1토지 전부에 대하여 트랙터 작업을 해주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이 사건 1토지 중 fff이 경작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트랙터 작업을 해주었다’는 ddd의 증언과 상반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f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1토지중 일부에 대한 경작 허락을 받아 그 이익을 얻은 자이고, ddd는 fff의 외사촌

시동생으로서 친족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들의 증언은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5) 원고로부터 농작물을 구입 또는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들 역시

모두 그에 서명한 rrr 등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작성하여 rrr 등

의 서명을 받은 것인 점, 원고는 위 사실확인서들을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한 점,

위 사실확인서에는 그에 서명한 자들이 구입 또는 수령하였다는 농작물의 품목은 물

론, 그 중량 또는 단위(망, 상자)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그 구입 또는 수령하

였다는 일시가 길게는 약 9년 전, 짧게는 약 3년 전임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이례적

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의 주장대로 rrr 등이 원고로부터 농작물을 구입 또는 수령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

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 외에 천안시 %%동 1 전 1,139㎡ 및 청주시 서원

구 $$리 286 전 2,251㎡도 소유하고 있는 점, 원고의 형 오@@도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농작물이 이

사건 1, 2토지에서 원고가 자경한 결과로 얻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네이버지도 서비스’(http://map.naver.com)의 ⁠‘자동차 길찾기’ 기능을 이용

하면, ① 원고의 주거지인 %%시 2길에서 이 사건 1토지까지는 약 17

분 거리(14.37km), 이 사건 2토지까지는 약 10분 거리(3.23km), ② 원고의 직장인 충

북 소재 !!대학교에서 이 사건 1토지까지는 약 1시간 20분 거리(61.01km), 이 사건 2토지까지는 약 1시간 25분 거리(71.17km), ③ 원고의 직장에서 이 사건 1토

지를 경유하여 원고의 주거지까지는 약 1시간 38분 거리(77.44km), 이 사건 2토지를

경유하여 원고의 주거지까지는 약 1시간 34분 거리(78.21km)임을 알 수 있는바, 원고

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2토지까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경로 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다양한 농작물들을 계속하여 자경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지 않 은 거리로 보인다.

7) ⁠‘다음지도 서비스’(http://map.daum.net)에서 이 사건 1토지의 2009년 및

2011년 위성지도와 이 사건 2토지의 2013년 위성지도1)를 검색하더라도, 그 주변의 다른 농지들에서는 농작물 재배가 확인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1, 2토지에서는 확인되지않고, 다만 이 사건 처분 이후인 이 사건 2토지의 2015년 위성지도에서 밭고랑의 형태가 확인될 뿐이다.

1) 다음지도 서비스에서는 2년 단위로 위성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11. 30.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받고서

2014. 7. 5.에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가산세가 늘어났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불합리하다고도 주장하나, 가산세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의 근본적

인 원인은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원고에게 있 는 점,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액 및 그에 대

한 이자 상당액의 금융 이익을 얻은 점, 과세관청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를 포함하

여 여러 납세의무자들의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등이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확인·심사

함에 있어서 인적·물적 여건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중과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한 확인·심사나 이 사건 처분의 시기를 늦추었다고 의심할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정하는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2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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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3년 자경요건 #자경 증명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후 대토 신규 취득 시 3년 자경요건을 증명 못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답변
자경 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545 판결은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감면을 부정했습니다.
2. 농지대토 감면의 자경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545 판결은 감면규정 요건의 증명책임은 주장을 하는 자, 즉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94누996 등 참조).
3. 감면요건 관련 증거의 신빙성이 의심될 경우 법원 판단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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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545 판결은 당사자의 주관적 입증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자경 사실을 판단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4. 감면신청 후 과세관청이 조사 지연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경우,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근본적 원인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545 판결은 과세관청의 지연 사유가 특별히 가산세 목적이 아니고,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가 원인이어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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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대토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구하는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25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단72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24.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

세 11,02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3. **시 **리 7 전 1,495㎡(이하 ⁠‘이 사건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2011. 9. 2. aaa에게 같은 해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와 bbb은 2012. 2. 6. **시 %%동 3 답 1,629㎡를 경매로 취득하여 같은 달 20. 원고는 그 중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bbb은 나머지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6. 21. 위 토지를 위 %%동

3 답 977㎡(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와 위 %%동 1-63 답 652㎡로 분할하여

같은 해 7. 13. 원고는 이 사건 2토지 중 bbb의 지분인 5분의 2에 관하여, bbb은

위 %%동 1-63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인 5분의 3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1토지의 양도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이하 위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감

면규정’이라 한다)가 적용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6.부터 2014. 3. 25.까지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현장 확인을

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의 자경 근거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인우증명서)의 내용 이 그 작성자의 진술과 다르고, 충북 음성군 소재 강동대학교 교수인 원고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에는 이 사

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을 들어 2014. 7. 5.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

세 11,029,89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90,99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414,196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9.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

였으나, 2015. 4. 3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3, 3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 13. 이 사건 1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2011. 9. 2. 이를 ggg 에게 양도하였고, 2012. 2. 20. 이 사건 2토지 중 5분의 3 지분을, 2012. 7. 13. 나머지 5분의 2 지분을 각 이 사건 1토지의 대토농지로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2토지를 자경하고 있는바,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감면규정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으로,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

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

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 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정하는 요건은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의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우선,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

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즉 자경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20 내지 24, 38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dd, ee

규, ff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ff, hhh는 ⁠‘원고가 이

사건 1토지를 취득한 후 2011. 9.경 이를 양도할 때까지 및 그 이후 2014. 5.경까지도 이 사건 1토지에서 고구마, 땅콩, 고추, 감자, 양파, 시금치 등을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jjj은 ⁠‘원고가 이 사건 1토지를 취득한 후 2007년부터 매년 감자, 땅콩, 옥수수, 호박, 고구마, 시금치, 양파 등을 자경하였고, 2011. 9.경 이 사건 1토지를 양도한 후에도고구마, 양파, 고추 등을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kkk은 ⁠‘원고가 2012. 2. 20. 이 사건2토지를 취득한 후 2012년에는 매실, 돼지감자, 꽈리고추, 복숭아 등을, 2013년도에는 매실, 옥수수, 녹두, 호박, 팥 등을, 2014년도에는 매실, 콩, 들깨, 팥, 녹두 등을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mmm, ppp, bbb은 ⁠‘원고가 이 사건 2토지를 취득한 후 2014. 6.경까지 매년 녹두, 팥, 호박, 옥수수 등을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김용진, kkk, ee규는 ⁠‘원고가 2014. 6. 17. 이 사건 2토지에 포크레인 작업을 하기 전까지 매실, 복숭아, 돼지감자, 꽈리고추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qqq, ddd는 ⁠‘원고가 이 사건 1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이들은 모두 이 사건 1, 2토지 인근의 거주자 또는 경작자이거나 이 사건 1, 2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인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들인 사실, ② 제1심 증인 ddd는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에서 고구마, 고추를 심은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ee규는 ⁠‘원고가 이 사건 2토지에서 2012년에 매실과 돼지감자를, 2013년에 녹두, 옥수수, 콩 등을, 2014년에 녹두, 팥야콘, 들깨를 재배하여 판매한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fff은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에서 고구마, 옥수수, 고추를 재배하였고, fff 자신도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아이 사건 토지 일부(약 20평,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약 80평 내지 90평)에서 고추를 재배하였다’는 취지로 각 증언한 사실, ③ rrr, ee규는 ⁠‘2007년 내지 2013년 사이에원고로부터 고구마, 양파, 땅콩, 매실, 약콩, 녹두, 돼지감자 등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조ss, 전tt, 정uu, kkk, 신zz은 ⁠‘2007년 내지 2014년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농작물들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9, 35 내지 37호증, 을 제6호증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

라도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에서 각 3년 이상씩 자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1토지는 1,495㎡, 이 사건 2토지는 977㎡로서 작지 않은 면적인바,

전문 농업인도 아닌 원고가 혼자서 별다른 농기계를 사용하지도 않고 이 사건 1, 2토

지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다양한 농작물들을 계속하여 자경하였다는 것은, 비록 원

고가 교수로서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

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1토지는 주변이 비교적 평평한 농지로 둘러싸인 것으로 보이는 반

면, 이 사건 2토지는 그 자체에 경사가 있고, 한 쪽 면이 이 사건 2토지 보다 고지대인 &&&대학교 제2캠퍼스의 높은 담장과 접해 있어 농작물 경작 등을 위한 입지조건이 이 사건 1토지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져 보이는바(원고가 이 사건 2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의 경매정보자료에도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 지적도상 맹지이며 묵답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의 대토로서, 즉 이 사건 1토지를 양도한 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체농지로서 이 사건 2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도 쉽게납득할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에서 자경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들은 모

두 그에 서명한 fff 등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작성하여 fff 등의

서명을 받은 것인 점, 특히 ff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1토지 중 일부에 대한 경작

허락을 받아 그 이익을 얻은 자인 점, ddd는 fff의 외사촌 시동생으로서 친족

관계에 있는 점, bbb은 2012. 2. 6. 원고와 함께 이 사건 2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자

인 점, 김용진은 2014. 6. 17. 원고로부터 돈을 받고 이 사건 2토지의 포크레인 작업을한 자인 점, qqq은 2014. 3. 7.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당시에 ddd의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1토지를 자경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데다, 원고 스스로도 qqq은 그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을 때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점, mmm, ppp은 이 사건 1, 2토지 인근 거주자나 경작자도 아

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제1심 증인 ddd는 2014. 3. 7.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당시에는

‘이 사건 1토지에 트랙터 작업을 해주었지만 원고가 무엇을 심었는지 자세히 모른다’고진술하였다가, 2015. 12. 11.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위 현장 확인 당시보다 훨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에서 고구마, 고추를 심은 것을 보았다’고 오히려 명확한 기억을 하는 것처럼 증언한 점, 제1심 증인 fff은 ⁠‘ddd가 이 사건 1토지 전부에 대하여 트랙터 작업을 해주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이 사건 1토지 중 fff이 경작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트랙터 작업을 해주었다’는 ddd의 증언과 상반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f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1토지중 일부에 대한 경작 허락을 받아 그 이익을 얻은 자이고, ddd는 fff의 외사촌

시동생으로서 친족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들의 증언은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5) 원고로부터 농작물을 구입 또는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들 역시

모두 그에 서명한 rrr 등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작성하여 rrr 등

의 서명을 받은 것인 점, 원고는 위 사실확인서들을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한 점,

위 사실확인서에는 그에 서명한 자들이 구입 또는 수령하였다는 농작물의 품목은 물

론, 그 중량 또는 단위(망, 상자)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그 구입 또는 수령하

였다는 일시가 길게는 약 9년 전, 짧게는 약 3년 전임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이례적

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의 주장대로 rrr 등이 원고로부터 농작물을 구입 또는 수령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

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 외에 천안시 %%동 1 전 1,139㎡ 및 청주시 서원

구 $$리 286 전 2,251㎡도 소유하고 있는 점, 원고의 형 오@@도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농작물이 이

사건 1, 2토지에서 원고가 자경한 결과로 얻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네이버지도 서비스’(http://map.naver.com)의 ⁠‘자동차 길찾기’ 기능을 이용

하면, ① 원고의 주거지인 %%시 2길에서 이 사건 1토지까지는 약 17

분 거리(14.37km), 이 사건 2토지까지는 약 10분 거리(3.23km), ② 원고의 직장인 충

북 소재 !!대학교에서 이 사건 1토지까지는 약 1시간 20분 거리(61.01km), 이 사건 2토지까지는 약 1시간 25분 거리(71.17km), ③ 원고의 직장에서 이 사건 1토

지를 경유하여 원고의 주거지까지는 약 1시간 38분 거리(77.44km), 이 사건 2토지를

경유하여 원고의 주거지까지는 약 1시간 34분 거리(78.21km)임을 알 수 있는바, 원고

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2토지까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경로 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다양한 농작물들을 계속하여 자경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지 않 은 거리로 보인다.

7) ⁠‘다음지도 서비스’(http://map.daum.net)에서 이 사건 1토지의 2009년 및

2011년 위성지도와 이 사건 2토지의 2013년 위성지도1)를 검색하더라도, 그 주변의 다른 농지들에서는 농작물 재배가 확인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1, 2토지에서는 확인되지않고, 다만 이 사건 처분 이후인 이 사건 2토지의 2015년 위성지도에서 밭고랑의 형태가 확인될 뿐이다.

1) 다음지도 서비스에서는 2년 단위로 위성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11. 30.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받고서

2014. 7. 5.에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가산세가 늘어났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불합리하다고도 주장하나, 가산세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의 근본적

인 원인은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원고에게 있 는 점,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액 및 그에 대

한 이자 상당액의 금융 이익을 얻은 점, 과세관청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를 포함하

여 여러 납세의무자들의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등이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확인·심사

함에 있어서 인적·물적 여건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중과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한 확인·심사나 이 사건 처분의 시기를 늦추었다고 의심할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정하는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2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