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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탁금 부당수령 및 진정 소유자 부당이득 반환 책임 인정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12238
판결 요약
망 AAA의 상속인(원고)이 부동산 보상금 공탁금의 진정한 소유권을 주장, 피고(대한민국)이 동명이인 체납자로 오인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있음이 인정됨. 주소, 한자 성명 등 실질적 소유관계·판결 확정 사실에 근거하여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한 점이 결정적임.
#공탁금 반환 #부당이득 #부동산 보상금 #진정한 소유자 #상속인 청구
질의 응답
1. 실제 부동산 소유자와 다르게 공탁금이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진정 소유자와 무관하게 공탁금이 지급되어 부당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가단-112238 판결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체납자를 근거로 공탁금을 수령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동명이인이 체납자라고 하여 국가가 공탁금을 수령했다면 부당이득 책임이 성립하나요?
답변
예, 동명이인 단순 체납 사실만으로 공탁금을 수령해선 안되며,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가단-112238 판결에 따르면 실제 주소·한자 성명 등 실질적 소유관계 근거가 더 우선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주소, 한자 성명, 판결문 확정 등 공부상의 정보와 상속인들 간 관련 판결 등을 종합한 실질적 소유관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가단-112238 판결은 세무 서류상의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 한자 성명, 판결문 등의 증거를 입증자료로 삼았습니다.
4. 국가가 잘못 수령한 공탁금에 대해 실제 소유자에게 이자까지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네, 원금은 물론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이자(연 15%)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가단-112238 판결은 공탁금 반환과 함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 이자 지불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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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AAA가 아닌 망 AAA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2238 부당이득금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10. 19. 이 사건 부동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수용하면서 지방법원에 현 주소 및 정당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 성명 ⁠‘AAA’,주민등록번호 ⁠‘미상’, 주소 ⁠‘등기부상 주소 : ○○리 197’로 하여 보상금 ○○○원을 지방법원 2010년금제○○○호로 공탁하였다.

나. AAA는 2007. 11. 1. ○○동 587 토지, 건물 및 같은 동 587-1 토지를 BBB에게 ○○○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08. 8. 10. 위 AAA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징수처분 하였다.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3. 1. 2. AAA의 체납을 이유로 위 공탁금을 압류한 다음 같은 해 3월 15일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지방법원에 망 AAA의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상속인인 망 CCC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는 망 AAA이므로 피고가 동명이인인 AAA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해 이 사건 공탁금을 대한 추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AAA의 주민등록번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1992. 1. 1. 폐쇄)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 되어 있는 사실, AAA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1968. 11. 20. 최초 작성시 주소는 ⁠‘○○리 197‘이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 각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AA의 한자 성명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에 각 기재된 소유자의 한자 성명과 다른 점, 토지 대장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등재가 되는 것은 소유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관청에서 전국의 읍, 면, 동에 조회를 실시하여 직권정리 등을 병행실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착오 조사·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토지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였고, 한편 1992. 1. 1. 폐쇄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정정할 수 없어 그대로 둔 것인 점과,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AAA가 아닌 망 AAA로 판단된다.

즉,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 폐쇄등기부등본 소유자 AA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때는 ⁠‘1931. 2. 24.’이고 그의 한자 성명은 ⁠‘○○○’이며, 구 토지대장, 폐쇄등기부등본 및 등기부등본의 AAA의 주소는 ⁠‘○○리 197’ 이다.

⑵ 망 AAA의 한자 성명은 위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의 한자 성명과 일치하고, 그의 본적지는 ⁠‘○○리 197’이며, 1939. 9. 7. 사망하였다. 그의 장남인 망 CCC은 1962. 10. 9. 사망하였는데, 사망 장소는 그의 본적지로서 위 ⁠‘○○리 197’이다.

⑶ 원고와 CCC, DDD, EE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망 AAA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가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금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그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06. 1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12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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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진정 소유자와 무관하게 공탁금이 지급되어 부당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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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동명이인 단순 체납 사실만으로 공탁금을 수령해선 안되며,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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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에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주소, 한자 성명, 판결문 확정 등 공부상의 정보와 상속인들 간 관련 판결 등을 종합한 실질적 소유관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가단-112238 판결은 세무 서류상의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 한자 성명, 판결문 등의 증거를 입증자료로 삼았습니다.
4. 국가가 잘못 수령한 공탁금에 대해 실제 소유자에게 이자까지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네, 원금은 물론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이자(연 15%)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가단-112238 판결은 공탁금 반환과 함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 이자 지불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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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AAA가 아닌 망 AAA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2238 부당이득금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10. 19. 이 사건 부동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수용하면서 지방법원에 현 주소 및 정당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 성명 ⁠‘AAA’,주민등록번호 ⁠‘미상’, 주소 ⁠‘등기부상 주소 : ○○리 197’로 하여 보상금 ○○○원을 지방법원 2010년금제○○○호로 공탁하였다.

나. AAA는 2007. 11. 1. ○○동 587 토지, 건물 및 같은 동 587-1 토지를 BBB에게 ○○○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08. 8. 10. 위 AAA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징수처분 하였다.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3. 1. 2. AAA의 체납을 이유로 위 공탁금을 압류한 다음 같은 해 3월 15일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지방법원에 망 AAA의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상속인인 망 CCC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는 망 AAA이므로 피고가 동명이인인 AAA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해 이 사건 공탁금을 대한 추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AAA의 주민등록번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1992. 1. 1. 폐쇄)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 되어 있는 사실, AAA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1968. 11. 20. 최초 작성시 주소는 ⁠‘○○리 197‘이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 각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AA의 한자 성명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에 각 기재된 소유자의 한자 성명과 다른 점, 토지 대장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등재가 되는 것은 소유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관청에서 전국의 읍, 면, 동에 조회를 실시하여 직권정리 등을 병행실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착오 조사·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토지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였고, 한편 1992. 1. 1. 폐쇄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정정할 수 없어 그대로 둔 것인 점과,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AAA가 아닌 망 AAA로 판단된다.

즉,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 폐쇄등기부등본 소유자 AA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때는 ⁠‘1931. 2. 24.’이고 그의 한자 성명은 ⁠‘○○○’이며, 구 토지대장, 폐쇄등기부등본 및 등기부등본의 AAA의 주소는 ⁠‘○○리 197’ 이다.

⑵ 망 AAA의 한자 성명은 위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의 한자 성명과 일치하고, 그의 본적지는 ⁠‘○○리 197’이며, 1939. 9. 7. 사망하였다. 그의 장남인 망 CCC은 1962. 10. 9. 사망하였는데, 사망 장소는 그의 본적지로서 위 ⁠‘○○리 197’이다.

⑶ 원고와 CCC, DDD, EE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망 AAA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가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금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그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06. 1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12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