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AAA가 아닌 망 AAA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단112238 부당이득금 |
|
원 고 |
○○○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5. 25. |
|
판 결 선 고 |
2016. 6.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10. 19. 이 사건 부동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수용하면서 지방법원에 현 주소 및 정당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 성명 ‘AAA’,주민등록번호 ‘미상’, 주소 ‘등기부상 주소 : ○○리 197’로 하여 보상금 ○○○원을 지방법원 2010년금제○○○호로 공탁하였다.
나. AAA는 2007. 11. 1. ○○동 587 토지, 건물 및 같은 동 587-1 토지를 BBB에게 ○○○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08. 8. 10. 위 AAA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징수처분 하였다.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3. 1. 2. AAA의 체납을 이유로 위 공탁금을 압류한 다음 같은 해 3월 15일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지방법원에 망 AAA의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상속인인 망 CCC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는 망 AAA이므로 피고가 동명이인인 AAA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해 이 사건 공탁금을 대한 추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AAA의 주민등록번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1992. 1. 1. 폐쇄)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 되어 있는 사실, AAA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1968. 11. 20. 최초 작성시 주소는 ‘○○리 197‘이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 각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AA의 한자 성명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에 각 기재된 소유자의 한자 성명과 다른 점, 토지 대장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등재가 되는 것은 소유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관청에서 전국의 읍, 면, 동에 조회를 실시하여 직권정리 등을 병행실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착오 조사·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토지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였고, 한편 1992. 1. 1. 폐쇄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정정할 수 없어 그대로 둔 것인 점과,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AAA가 아닌 망 AAA로 판단된다.
즉,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 폐쇄등기부등본 소유자 AA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때는 ‘1931. 2. 24.’이고 그의 한자 성명은 ‘○○○’이며, 구 토지대장, 폐쇄등기부등본 및 등기부등본의 AAA의 주소는 ‘○○리 197’ 이다.
⑵ 망 AAA의 한자 성명은 위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의 한자 성명과 일치하고, 그의 본적지는 ‘○○리 197’이며, 1939. 9. 7. 사망하였다. 그의 장남인 망 CCC은 1962. 10. 9. 사망하였는데, 사망 장소는 그의 본적지로서 위 ‘○○리 197’이다.
⑶ 원고와 CCC, DDD, EE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망 AAA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가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금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그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06. 1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12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AAA가 아닌 망 AAA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단112238 부당이득금 |
|
원 고 |
○○○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5. 25. |
|
판 결 선 고 |
2016. 6.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10. 19. 이 사건 부동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수용하면서 지방법원에 현 주소 및 정당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 성명 ‘AAA’,주민등록번호 ‘미상’, 주소 ‘등기부상 주소 : ○○리 197’로 하여 보상금 ○○○원을 지방법원 2010년금제○○○호로 공탁하였다.
나. AAA는 2007. 11. 1. ○○동 587 토지, 건물 및 같은 동 587-1 토지를 BBB에게 ○○○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08. 8. 10. 위 AAA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징수처분 하였다.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3. 1. 2. AAA의 체납을 이유로 위 공탁금을 압류한 다음 같은 해 3월 15일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지방법원에 망 AAA의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상속인인 망 CCC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는 망 AAA이므로 피고가 동명이인인 AAA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해 이 사건 공탁금을 대한 추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AAA의 주민등록번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1992. 1. 1. 폐쇄)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 되어 있는 사실, AAA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1968. 11. 20. 최초 작성시 주소는 ‘○○리 197‘이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 각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AA의 한자 성명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에 각 기재된 소유자의 한자 성명과 다른 점, 토지 대장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등재가 되는 것은 소유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관청에서 전국의 읍, 면, 동에 조회를 실시하여 직권정리 등을 병행실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착오 조사·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토지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였고, 한편 1992. 1. 1. 폐쇄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정정할 수 없어 그대로 둔 것인 점과,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AAA가 아닌 망 AAA로 판단된다.
즉,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 폐쇄등기부등본 소유자 AA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때는 ‘1931. 2. 24.’이고 그의 한자 성명은 ‘○○○’이며, 구 토지대장, 폐쇄등기부등본 및 등기부등본의 AAA의 주소는 ‘○○리 197’ 이다.
⑵ 망 AAA의 한자 성명은 위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의 한자 성명과 일치하고, 그의 본적지는 ‘○○리 197’이며, 1939. 9. 7. 사망하였다. 그의 장남인 망 CCC은 1962. 10. 9. 사망하였는데, 사망 장소는 그의 본적지로서 위 ‘○○리 197’이다.
⑶ 원고와 CCC, DDD, EE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망 AAA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가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금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그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06. 1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12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