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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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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49648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8. 10. 선고 (창원)2016누1046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11.09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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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49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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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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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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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8. 10. 선고 (창원)2016누104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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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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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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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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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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