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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시기 불일치 시 과소가산세 기준

대법원 2016두4964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날짜와 실제 매입시기가 다르더라도, 실제 물품 공급과 대금·부가가치세 지급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인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면 부당과소가산세 대신 일반과소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안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도 명시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소가산세 #부당과소가산세 #일반과소가산세
질의 응답
1. 실제 매입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당과소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 및 부가가치세까지 정상 지급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648 판결은 세금계산서 시기만 다르고 실질거래와 부가가치세 지급이 모두 이뤄진 것은 부당과소가산세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취소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했다면 이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64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에 실제와 다른 시기를 기재했을 때 일반과소가산세와 부당과소가산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 및 실질거래 부재 여부가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의 핵심입니다. 실거래와 대금·세금 지급이 모두 이뤄지면 일반과소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648 판결은 부과 목적(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함)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 거래와 세금 부담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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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실제로 납품받고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매입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부족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9648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8. 10. 선고 ⁠(창원)2016누10469 판결

판 결 선 고

2016.11.0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09. 선고 대법원 2016두49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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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제 매입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당과소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 및 부가가치세까지 정상 지급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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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취소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했다면 이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64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에 실제와 다른 시기를 기재했을 때 일반과소가산세와 부당과소가산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 및 실질거래 부재 여부가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의 핵심입니다. 실거래와 대금·세금 지급이 모두 이뤄지면 일반과소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648 판결은 부과 목적(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함)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 거래와 세금 부담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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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실제로 납품받고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매입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부족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9648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8. 10. 선고 ⁠(창원)2016누10469 판결

판 결 선 고

2016.11.0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09. 선고 대법원 2016두49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