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저당부동산의 설정자가 사망할 당시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에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113095 배당이의 |
|
원 고 |
00은행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11. 9. |
|
판 결 선 고 |
2016. 11. 23. |
주 문
1. 창원지방법원 2015타경1327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25.에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985,480원(00세무서 000,000,000원,00세무서 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000,000,000원,0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14. 9. 24. 소외 주식회사 00강업과 00시 00구 00동 000-00 공장용지 0,00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짜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 뒤 소외 배00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5.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같은 날짜로 채무자를 위 태웅강업에서 배00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고, 위 배00이 위 토지 등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에 따라 원고와 배00은 2015. 2. 12. 그 건물을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짜로 그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③ 한편 위 배00이 2015. 8. 18. 사망하여 소외 배00와 배00이 각 2분의 1씩 위 토지와 건물을 상속하였고, 원고가 이 법원 2015타경13276호로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청구금액 0,000,000,000원) 2015. 12. 4.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환가절차가 진행된 사실, ④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위 배00이 2008. 1. 25.부터 2009. 1. 25. 사이가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인 부가가치세 합계 123,469,610원과 교육세, 방위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였다며 2016. 7. 27. 그 교부를 경매법원에 청구하였고, 또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위 배00이 2008. 8. 1.부터 2008. 11. 1. 사이가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인 종합소득세 합계 22,515,870원과 교육세, 방위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였다며 2016. 8. 17. 그 교부를 경매법원에 청구한 사실, ⑤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사상지사)과 피고를 각 1순위, 원고를 2순위로 보고,위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000,000,000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사상지사)에게 00,000원, 피고에게 합계 000,000,000원(00세무서 000,000,000원, 000세무서 00,000,000원), 원고에게는 합계 000,000,000원(000,000,000원, 000,000,000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2016. 8. 25.의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경매법원은 위 배00이 체납한 세금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른 것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그 체납세액에 대한 피고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다만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각 목 중 가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규에 의하여 국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설정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저당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저당부동산의 설정자가 사망할 당시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에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분리 여부는 이러한 법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이 사건에서 위 토지와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자인 배00이 사망할 당시 체납한국세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상속인 중 1인인 위 배00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그 각 세금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각 근저당권 설정일에 앞선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저당 목적물인 위 토지와 건물로부터 위 배00에 대한 국세채권을 원고에 우선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하고그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청구금액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3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저당부동산의 설정자가 사망할 당시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에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113095 배당이의 |
|
원 고 |
00은행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11. 9. |
|
판 결 선 고 |
2016. 11. 23. |
주 문
1. 창원지방법원 2015타경1327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25.에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985,480원(00세무서 000,000,000원,00세무서 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000,000,000원,0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14. 9. 24. 소외 주식회사 00강업과 00시 00구 00동 000-00 공장용지 0,00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짜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 뒤 소외 배00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5.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같은 날짜로 채무자를 위 태웅강업에서 배00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고, 위 배00이 위 토지 등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에 따라 원고와 배00은 2015. 2. 12. 그 건물을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짜로 그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③ 한편 위 배00이 2015. 8. 18. 사망하여 소외 배00와 배00이 각 2분의 1씩 위 토지와 건물을 상속하였고, 원고가 이 법원 2015타경13276호로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청구금액 0,000,000,000원) 2015. 12. 4.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환가절차가 진행된 사실, ④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위 배00이 2008. 1. 25.부터 2009. 1. 25. 사이가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인 부가가치세 합계 123,469,610원과 교육세, 방위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였다며 2016. 7. 27. 그 교부를 경매법원에 청구하였고, 또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위 배00이 2008. 8. 1.부터 2008. 11. 1. 사이가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인 종합소득세 합계 22,515,870원과 교육세, 방위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였다며 2016. 8. 17. 그 교부를 경매법원에 청구한 사실, ⑤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사상지사)과 피고를 각 1순위, 원고를 2순위로 보고,위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000,000,000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사상지사)에게 00,000원, 피고에게 합계 000,000,000원(00세무서 000,000,000원, 000세무서 00,000,000원), 원고에게는 합계 000,000,000원(000,000,000원, 000,000,000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2016. 8. 25.의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경매법원은 위 배00이 체납한 세금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른 것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그 체납세액에 대한 피고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다만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각 목 중 가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규에 의하여 국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설정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저당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저당부동산의 설정자가 사망할 당시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에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분리 여부는 이러한 법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이 사건에서 위 토지와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자인 배00이 사망할 당시 체납한국세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상속인 중 1인인 위 배00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그 각 세금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각 근저당권 설정일에 앞선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저당 목적물인 위 토지와 건물로부터 위 배00에 대한 국세채권을 원고에 우선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하고그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청구금액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3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