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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대금 처에게 교부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다243415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며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처에게 교부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각대금 #사해행위취소 #배우자 교부 #거래사실 신고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교부하면,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3415 판결은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알면서 거래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처에게 교부한 것은 사해행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도 사해행위의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3415 판결에서, 부동산 매각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대금을 배우자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알면서 신고 누락과 대금 처분이 사해행위로 되는 기준은?
답변
양도소득세 등 부담을 인지하고도 신고누락 및 대금 이전 시,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3415 판결은 세금 발생을 알면서 대금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거래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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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것임을 알면서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처에게 교부한 것은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43415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이AA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4나6838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다243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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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대금 처에게 교부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다243415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며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처에게 교부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각대금 #사해행위취소 #배우자 교부 #거래사실 신고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교부하면,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3415 판결은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알면서 거래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처에게 교부한 것은 사해행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도 사해행위의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3415 판결에서, 부동산 매각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대금을 배우자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알면서 신고 누락과 대금 처분이 사해행위로 되는 기준은?
답변
양도소득세 등 부담을 인지하고도 신고누락 및 대금 이전 시,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3415 판결은 세금 발생을 알면서 대금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거래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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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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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다243415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이AA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4나6838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다243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