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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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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것임을 알면서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처에게 교부한 것은 사해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다243415 사해행위취소 |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상고인 |
이AA |
|
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4나6838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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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다24341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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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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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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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4나6838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