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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1997
판결 요약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합니다.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말소등기절차 #부동산 등기 #가등기 말소소송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 청구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권리에 근거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판결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으로써, 정당한 청구 요건이 충족될 시 말소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명령을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판결 주문 제2항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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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AA

변 론 종 결

2016. 6. 23.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는 소외 최AA(00000-0000000, BB시 BBB로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B등기소 1994. 12. 28. 접수 제99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1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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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 청구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권리에 근거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판결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으로써, 정당한 청구 요건이 충족될 시 말소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명령을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판결 주문 제2항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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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199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AA

변 론 종 결

2016. 6. 23.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는 소외 최AA(00000-0000000, BB시 BBB로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B등기소 1994. 12. 28. 접수 제99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1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