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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농지 사용 입증책임과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5두5665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려면 양도 당시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됨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면제 불인정 및 처분 취소 불가로 판결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입증책임 #세금 면제 #과세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토지의 농지 사용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656 판결은 양도 당시 농지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양도 당시 토지를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656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면제가 부정되고, 처분 취소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입증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납세자가 농지 사용 입증에 실패하면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두56656 판결 주문은 원고 패소(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로 확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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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양도당시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제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66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누4702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25. 선고 대법원 2015두56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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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려면 양도 당시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됨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면제 불인정 및 처분 취소 불가로 판결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입증책임 #세금 면제 #과세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토지의 농지 사용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656 판결은 양도 당시 농지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양도 당시 토지를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656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면제가 부정되고, 처분 취소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입증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납세자가 농지 사용 입증에 실패하면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두56656 판결 주문은 원고 패소(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로 확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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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양도당시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제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66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누4702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25. 선고 대법원 2015두56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