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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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허위에 의해 이루어진 대출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대출계약이 유효하다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이자수익 또한 익금불산입되는 가공의 이자수익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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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3150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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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파산자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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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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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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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786,079,677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과세기간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과세기간별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산자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은 2012. 9.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은행의 관리인이었던 DDD는 2011. 11. 28. 명의차주를 이용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고 그 이자수익을 허위 계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별지 3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각 사업연도(2007. 7. 1.부터 2010. 6. 30.까지이다)의 법인세 합계 8,992,866,749원 및 2008년 3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의 교육세 합계 616,284,540원의 각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1. 10. 31.부터 2012. 7. 16.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은행이 허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자수익은 EEE가 명의차주들의 이름을 빌려 실행한 정상적인 대출에 대하여 지급한 이 사건 은행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2. 9. 3. 이 사건 은행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2014.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07 사업연도(이하 ‘2007년도’라고만 한다) 법인세 3,786,079,677원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분)은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은행의 2007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8. 6. 30.부터 3개월 후인 2008. 9. 30.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은행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1. 9. 30.까지 2007년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은행의 2007년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서 자체에는 신고일자가 2011. 9.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그 신청서 표지에는 제출일이 2011. 11. 30.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CCC세무서의 민원접수자가 발행한 접수증 상의 접수일시도 2011. 11. 2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은행이 2007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는 2011. 11. 28.에야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은행의 2007년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그 경정청구기한인 2011. 9. 30.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은행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EEE의 명의차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이 사건 은행의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이 사건 은행에 납부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이자수익을 발생시킨 것이어서, 스스로의 현금흐름을 만든 것일 뿐 실제 대출을 한 것이 아니고, 명의차주들과의 대출계약은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래의 외관은 분식회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경정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은행이 명의차주들에게 한 대출이 EEE에 대하여 실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EEE가 수익증권으로 지급보증하고 EEE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3,480억 원은 이 사건 은행이 자신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상 이자수익을 과대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3,480억 원은 허위의 가공수익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은행의 실제 이자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3,480억 원에 관한 법인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는 경정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은행은 2004. 12. 23. EE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FFFF 주식회사(이하 ‘FFFF’이라 한다)에게 4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FFFF은 2005. 1. 23.경부터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였고, 추가 대출을 위하여 제공할 담보도 없는 상태였다.
2) EEE는 이 사건 은행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GGGG 등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이하 위 대출명의자들을 ‘명의차주들’이라 한다).
3) EEE는 이 사건 은행에 명의차주들 등 명의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은행의 임직원들은 위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출심사를 하여 2005. 2. 7.경부터 2011. 8. 30.경까지 FFFF을 포함하여 총 72명의 명의로 대출금 합계 7,213억 원의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는 각 대출별로 실질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 및 승인서, 여신심의위원회 의사록 등 대출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고, 여신거래약정서도 제출되어 있으며, 일부 대출계약의 경우 명의차주나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각 대출금은 대출명의자인 EEE 운영 회사 및 명의차주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EEE를 실질차주로 하는 대출의 이자 변제, EEE 운영 회사의 사업자금 지출 등 EEE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다.
4) EEE는 이 사건 대출계약 중 대출금 3,70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FFFF을 위탁자로, 이 사건 은행을 수익자로 하여 합계 4,813억 원 상당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고, FFFF과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전액 부담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중 3,480억 원은 해당 명의차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HHHH 주식회사, 주식회사 JJJJ 명의의 KK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KK은행 계좌’라고 한다)로 전액 이체되었고, 이 사건 은행 임직원이 이 사건 KK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에 이체된 돈을 EEE 운영 회사 및 명의차주들 명의의 기존 대출에 관한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이하 대출이자에 충당된 위 3,480억 원을 ‘이 사건 대출이자’라고 한다).
6) 이 사건 은행은 파산 선고를 받기 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명의차주 및 그 보증인들에게 법적조치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대여금 소송 제기 및 보전처분신청 등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대출계약이 실제 대출이 아니라거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여서 무효인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명의차주들 등 대출명의자들은 그 상당수가 EEE가 실소유주인 FFFF이나 그 특수관계법인 또는 EEE의 지인들로 허무인이나 가공인물이 아니었고 EEE에 의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더라도 설립등기가 이루어져 있던 상태의 법인이었던 점, ② 이 사건 대출계약은 EEE의 사업자금이나 대출이자 지급 등의 실제 지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는 개개의 대출 관련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으며, 대출심사절차도 이루어지기는 하였고, 대출금이 명의차주들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EEE 측에 의하여 직접 또는 그 의사에 따라 관리되었으며 그 운영자금이나 기존 대출의 원리금 변제 등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은행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제공받고, 일부 대출의 경우 명의차주나 그 보증인 명의의 부동산 등에 대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였으며, 근저당권 실행 등의 법적 절차까지 실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계약을 통하여 대출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명의차주들 등과의 이 사건 대출계약을 통한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EEE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은행 등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종적으로 EEE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에 불과한 것일 뿐 그 각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대출명의자를 배제한 채 오로지 EEE에게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대출이자가 회계상 이자수익을 과대계상한 것일 뿐이어서 실질적인 수익으로 볼 수 없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이자 관련 대출금 부분 역시 이 사건 은행과 각 명의차주들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적으로 유효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대출이자 관련 대출금은 명의차주들 등 명의의 계좌에서 실제 이 사건 KK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이 사건 은행의 임직원이 이 사건 KK은행계좌에서 기존 대출금 이자 지급 등을 위하여 다시 명의차주들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대출 이자 변제에 실제로 제공되었고, 이 사건 은행의 임직원이 이 사건 KK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 차주인 EEE와의 의사합치에 따라 해당 대출금이 이 사건 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 용도로 분명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행 대출금의 관리 및 사용방법으로서 대출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한 개별 특정 대출별로 대출금 전액이 일괄적으로 이 사건 대출이자 변제에 제공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이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EEE의 사업자금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대출이자 변제 제공을 포함한 해당 특정 대출의 대출금 사용 일체가 모두 EEE의 그때그때 경제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일체로 실행된 대출에 있어 그 사용용도가 기존 대출 이자 변제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관하여만 대출이나 이에 따른 경제적 법적 효과의 실질이 부정될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은행이 기존 대출로 발생한 미납 이자의 회수를 통한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통하여 수취한 이자가 이 사건 은행의 회계상의 수익에 불과하다거나 실제적인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이자가 이 사건 은행의 실질적인 이자수익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고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대출이자가 실제 이 사건 은행의 수익으로 귀속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도 법인세 3,786,079,677원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4.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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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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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3150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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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파산자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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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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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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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786,079,677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과세기간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과세기간별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산자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은 2012. 9.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은행의 관리인이었던 DDD는 2011. 11. 28. 명의차주를 이용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고 그 이자수익을 허위 계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별지 3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각 사업연도(2007. 7. 1.부터 2010. 6. 30.까지이다)의 법인세 합계 8,992,866,749원 및 2008년 3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의 교육세 합계 616,284,540원의 각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1. 10. 31.부터 2012. 7. 16.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은행이 허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자수익은 EEE가 명의차주들의 이름을 빌려 실행한 정상적인 대출에 대하여 지급한 이 사건 은행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2. 9. 3. 이 사건 은행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2014.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07 사업연도(이하 ‘2007년도’라고만 한다) 법인세 3,786,079,677원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분)은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은행의 2007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8. 6. 30.부터 3개월 후인 2008. 9. 30.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은행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1. 9. 30.까지 2007년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은행의 2007년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서 자체에는 신고일자가 2011. 9.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그 신청서 표지에는 제출일이 2011. 11. 30.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CCC세무서의 민원접수자가 발행한 접수증 상의 접수일시도 2011. 11. 2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은행이 2007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는 2011. 11. 28.에야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은행의 2007년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그 경정청구기한인 2011. 9. 30.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은행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EEE의 명의차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이 사건 은행의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이 사건 은행에 납부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이자수익을 발생시킨 것이어서, 스스로의 현금흐름을 만든 것일 뿐 실제 대출을 한 것이 아니고, 명의차주들과의 대출계약은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래의 외관은 분식회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경정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은행이 명의차주들에게 한 대출이 EEE에 대하여 실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EEE가 수익증권으로 지급보증하고 EEE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3,480억 원은 이 사건 은행이 자신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상 이자수익을 과대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3,480억 원은 허위의 가공수익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은행의 실제 이자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3,480억 원에 관한 법인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는 경정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은행은 2004. 12. 23. EE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FFFF 주식회사(이하 ‘FFFF’이라 한다)에게 4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FFFF은 2005. 1. 23.경부터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였고, 추가 대출을 위하여 제공할 담보도 없는 상태였다.
2) EEE는 이 사건 은행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GGGG 등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이하 위 대출명의자들을 ‘명의차주들’이라 한다).
3) EEE는 이 사건 은행에 명의차주들 등 명의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은행의 임직원들은 위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출심사를 하여 2005. 2. 7.경부터 2011. 8. 30.경까지 FFFF을 포함하여 총 72명의 명의로 대출금 합계 7,213억 원의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는 각 대출별로 실질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 및 승인서, 여신심의위원회 의사록 등 대출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고, 여신거래약정서도 제출되어 있으며, 일부 대출계약의 경우 명의차주나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각 대출금은 대출명의자인 EEE 운영 회사 및 명의차주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EEE를 실질차주로 하는 대출의 이자 변제, EEE 운영 회사의 사업자금 지출 등 EEE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다.
4) EEE는 이 사건 대출계약 중 대출금 3,70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FFFF을 위탁자로, 이 사건 은행을 수익자로 하여 합계 4,813억 원 상당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고, FFFF과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전액 부담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중 3,480억 원은 해당 명의차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HHHH 주식회사, 주식회사 JJJJ 명의의 KK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KK은행 계좌’라고 한다)로 전액 이체되었고, 이 사건 은행 임직원이 이 사건 KK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에 이체된 돈을 EEE 운영 회사 및 명의차주들 명의의 기존 대출에 관한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이하 대출이자에 충당된 위 3,480억 원을 ‘이 사건 대출이자’라고 한다).
6) 이 사건 은행은 파산 선고를 받기 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명의차주 및 그 보증인들에게 법적조치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대여금 소송 제기 및 보전처분신청 등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대출계약이 실제 대출이 아니라거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여서 무효인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명의차주들 등 대출명의자들은 그 상당수가 EEE가 실소유주인 FFFF이나 그 특수관계법인 또는 EEE의 지인들로 허무인이나 가공인물이 아니었고 EEE에 의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더라도 설립등기가 이루어져 있던 상태의 법인이었던 점, ② 이 사건 대출계약은 EEE의 사업자금이나 대출이자 지급 등의 실제 지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는 개개의 대출 관련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으며, 대출심사절차도 이루어지기는 하였고, 대출금이 명의차주들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EEE 측에 의하여 직접 또는 그 의사에 따라 관리되었으며 그 운영자금이나 기존 대출의 원리금 변제 등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은행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제공받고, 일부 대출의 경우 명의차주나 그 보증인 명의의 부동산 등에 대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였으며, 근저당권 실행 등의 법적 절차까지 실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계약을 통하여 대출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명의차주들 등과의 이 사건 대출계약을 통한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EEE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은행 등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종적으로 EEE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에 불과한 것일 뿐 그 각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대출명의자를 배제한 채 오로지 EEE에게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대출이자가 회계상 이자수익을 과대계상한 것일 뿐이어서 실질적인 수익으로 볼 수 없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이자 관련 대출금 부분 역시 이 사건 은행과 각 명의차주들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적으로 유효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대출이자 관련 대출금은 명의차주들 등 명의의 계좌에서 실제 이 사건 KK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이 사건 은행의 임직원이 이 사건 KK은행계좌에서 기존 대출금 이자 지급 등을 위하여 다시 명의차주들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대출 이자 변제에 실제로 제공되었고, 이 사건 은행의 임직원이 이 사건 KK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 차주인 EEE와의 의사합치에 따라 해당 대출금이 이 사건 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 용도로 분명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행 대출금의 관리 및 사용방법으로서 대출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한 개별 특정 대출별로 대출금 전액이 일괄적으로 이 사건 대출이자 변제에 제공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이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EEE의 사업자금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대출이자 변제 제공을 포함한 해당 특정 대출의 대출금 사용 일체가 모두 EEE의 그때그때 경제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일체로 실행된 대출에 있어 그 사용용도가 기존 대출 이자 변제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관하여만 대출이나 이에 따른 경제적 법적 효과의 실질이 부정될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은행이 기존 대출로 발생한 미납 이자의 회수를 통한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통하여 수취한 이자가 이 사건 은행의 회계상의 수익에 불과하다거나 실제적인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이자가 이 사건 은행의 실질적인 이자수익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고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대출이자가 실제 이 사건 은행의 수익으로 귀속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도 법인세 3,786,079,677원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4.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