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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 시 고가 주식매수 이유와 법인세부과 취소

대법원 2015두53176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게서 주식을 시장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투었으나, 손해를 감수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없음이 판시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가 초과 매매 #주식 고가 매수 #법인세 부과처분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매입하면 법인세 부과 취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 거래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176 판결은 원고가 손해를 감수하며까지 더 비싸게 매수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고가 매수의 정당성이 필요한가요?
답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의 정당성 주장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176 판결에서 다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매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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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거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31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1163

판 결 선 고

2016.0.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3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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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매입하면 법인세 부과 취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 거래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176 판결은 원고가 손해를 감수하며까지 더 비싸게 매수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고가 매수의 정당성이 필요한가요?
답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의 정당성 주장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176 판결에서 다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매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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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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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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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16.0.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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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3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