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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확정되었으므로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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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115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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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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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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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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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68,2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6.경부터 2006. 12. 1.경까지 OOO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이
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OO이앤씨(이하 ‘OO이엔씨’라 한다)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1,791,4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
인하고, 사외유출된 1,791,46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건 회
사의 대표자였던 최AA, 채BB에게 각 895,730,000원씩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다. 채BB는 종합소득세 407,213,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 적부심사청
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서초세무서장은, 2006년 3월경 실시한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자 원고를 포함한 임원 4명이 자본잠식으로 인한 코스닥 등록폐지를 막기 위해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2006. 3. 1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권주를 배정받은 후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 사건 과세기간에 OO이엔씨로부터 장비를 매입하였다고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여 1,791,460,000원의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보고, 각 주식인수대금대로 원고 등 4인에게 위 자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이하 원고의 주식인수대금 204,460,000원을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5. 3.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68,280원(가산세 포함)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20.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9.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 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23386 판결), 항소심 법원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나아가 아래 3.의 가. 나. 다.항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
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만이 항소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
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54808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3186 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자금을 차용하여 원고 및 최AA, 채CC, 이OO이 2006. 3.
16. 배정받은 실권주 합계 1,518,187주(그 중 원고가 배정받은 실권주는 173,272주)의인수대금 1,791,460,000원(그 중 원고가 배정받은 실권주의 인수대금은 204,460,000원)을 납입한 후 OO이엔씨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1,791,460,000원을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위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 회장 이OO에게 위와 같이 인수한 주식 173,272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0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의 매매권리를 양도하고 위 주권에 대해 권리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포기각서의 내용과 달리 2007. 3. 19. 제2주식이 예탁되어 있던 OO증권 주식회사의 계좌 비밀번호 및 인감을 변경하고 증권
카드를 재발급받아 원고 본인 외에는 위 계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조치한
후 2007. 4. 11. 제2주식을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득의 귀속자인지에 대하여
1)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OO이엔씨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1,791,460,000원 중 원고의 제1주식 인수대금에 사용된 204,46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자신이 명의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제1주식 배
정 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비서인 이BB의 명의로 엣OO로부
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인데 위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제1주식을 배정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06. 9. 20. 주식회사 엣OO(이
하 ‘엣OO’라 한다)에 4억 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엣OO가 2007. 7. 18. 이BB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4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 대
한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BB이고,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받은 시기도 제2주식이
처분된 2007. 4. 11. 이후이므로, 제2주식의 처분대금으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1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배정받아 취득한 이상 위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한 인수대금 상당의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귀속된 소득의 액수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1주식을 인수함으로써 그 인수대금 상당의 소득 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인수대금 204,460,000원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2주식이 그 후에 89,910,429원에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이 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
하는 소송에도 미치는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는 내용을 포함하여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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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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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115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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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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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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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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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68,2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6.경부터 2006. 12. 1.경까지 OOO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이
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OO이앤씨(이하 ‘OO이엔씨’라 한다)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1,791,4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
인하고, 사외유출된 1,791,46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건 회
사의 대표자였던 최AA, 채BB에게 각 895,730,000원씩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다. 채BB는 종합소득세 407,213,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 적부심사청
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서초세무서장은, 2006년 3월경 실시한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자 원고를 포함한 임원 4명이 자본잠식으로 인한 코스닥 등록폐지를 막기 위해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2006. 3. 1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권주를 배정받은 후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 사건 과세기간에 OO이엔씨로부터 장비를 매입하였다고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여 1,791,460,000원의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보고, 각 주식인수대금대로 원고 등 4인에게 위 자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이하 원고의 주식인수대금 204,460,000원을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5. 3.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68,280원(가산세 포함)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20.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9.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 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23386 판결), 항소심 법원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나아가 아래 3.의 가. 나. 다.항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
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만이 항소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
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54808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3186 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자금을 차용하여 원고 및 최AA, 채CC, 이OO이 2006. 3.
16. 배정받은 실권주 합계 1,518,187주(그 중 원고가 배정받은 실권주는 173,272주)의인수대금 1,791,460,000원(그 중 원고가 배정받은 실권주의 인수대금은 204,460,000원)을 납입한 후 OO이엔씨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1,791,460,000원을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위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 회장 이OO에게 위와 같이 인수한 주식 173,272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0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의 매매권리를 양도하고 위 주권에 대해 권리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포기각서의 내용과 달리 2007. 3. 19. 제2주식이 예탁되어 있던 OO증권 주식회사의 계좌 비밀번호 및 인감을 변경하고 증권
카드를 재발급받아 원고 본인 외에는 위 계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조치한
후 2007. 4. 11. 제2주식을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득의 귀속자인지에 대하여
1)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OO이엔씨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1,791,460,000원 중 원고의 제1주식 인수대금에 사용된 204,46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자신이 명의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제1주식 배
정 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비서인 이BB의 명의로 엣OO로부
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인데 위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제1주식을 배정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06. 9. 20. 주식회사 엣OO(이
하 ‘엣OO’라 한다)에 4억 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엣OO가 2007. 7. 18. 이BB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4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 대
한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BB이고,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받은 시기도 제2주식이
처분된 2007. 4. 11. 이후이므로, 제2주식의 처분대금으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1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배정받아 취득한 이상 위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한 인수대금 상당의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귀속된 소득의 액수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1주식을 인수함으로써 그 인수대금 상당의 소득 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인수대금 204,460,000원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2주식이 그 후에 89,910,429원에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이 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
하는 소송에도 미치는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는 내용을 포함하여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