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컨설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71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맹○○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6. 06. 29. |
|
판 결 선 고 |
2016. 08.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1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컨설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71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맹○○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6. 06. 29. |
|
판 결 선 고 |
2016. 08.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1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