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법인설립시 100% 지분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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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1258(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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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885(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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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중-2386(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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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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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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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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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법인설립시 100% 지분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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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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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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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사 건 |
2023누112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22. |
판 결 선 고 |
2024. 1.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4.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07,575,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9. 12. 3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한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6. 정관 변경, 임원 변경,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당시의 주주는 BBB(2,000주), CCC(6,000주), DDD(2,000주)이었던 점, ② 그러한 사실관계는 2019. 11.경 DDD 측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및 2019. 1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등 그때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DD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1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법인설립시 100% 지분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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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1258(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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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885(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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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중-2386(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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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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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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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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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법인설립시 100% 지분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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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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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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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사 건 |
2023누112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22. |
판 결 선 고 |
2024. 1.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4.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07,575,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9. 12. 3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한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6. 정관 변경, 임원 변경,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당시의 주주는 BBB(2,000주), CCC(6,000주), DDD(2,000주)이었던 점, ② 그러한 사실관계는 2019. 11.경 DDD 측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및 2019. 1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등 그때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DD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1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