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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주주 아님이 2차납세의무 면제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55
판결 요약
타인이 주도해 설립된 법인에 투자만 했고, 실제 경영이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상 주주여도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지배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실질주주 #명의주주 #투자자
질의 응답
1. 타인이 설립한 회사에 투자만 하면 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투자만 하고 회사 경영·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실질 과점주주로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55 판결은 주주명부상의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로 지배·의결권 행사 등 실질 주주권 행사 여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2. 명의상 주주라도 회사 운영을 지배하지 않으면 2차납세의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명의상 주주라도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55 판결은 명의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 관여 여부가 기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3. 실질 주주 판단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회사 설립 및 의사 결정 관여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55 판결에서 주주명부와 별도로 실질적인 경영 지배와 주주권 행사 여부를 봅니다.
4.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사용만으로 실질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반드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사용만으로 실질 주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55 판결은 '인감증명서와 도장만으로 관여나 지배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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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이 주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045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12.11.

변 론 종 결

2016. 9.21.

판 결 선 고

2016.10.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7.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트레이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2행의 ⁠“이 사건 회사는”을 ⁠“이 사건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무역)는”으로 고친다.

○ 3면 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명의 계좌] 】

○ 4면 16행 ⁠“판단하여야 하고”를 ⁠“판단하되,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 5면 13행 ⁠“송금하였는데” 다음에 ⁠“박○○이 송금한 5,000만 원은 같은 날 유○○등으로부터 입금 받은 것으로 보이고”를 추가한다.

○ 6면 2행의 ⁠“진술한 점” 다음에 ⁠“앞서 본 4건의 금전거래”를 추가한다.

○ 7면 11행의 ⁠“고발되었다”를 ⁠“고발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8면 3행의 ⁠“보이나” 다음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은 5회, 2012년은 5회, 2013년은 3회 가량 5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를 추가한다.

○ 9면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제5 내지 8, 11,12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사업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의사 결정을 지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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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이 설립한 회사에 투자만 하면 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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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투자만 하고 회사 경영·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실질 과점주주로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55 판결은 주주명부상의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로 지배·의결권 행사 등 실질 주주권 행사 여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2. 명의상 주주라도 회사 운영을 지배하지 않으면 2차납세의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명의상 주주라도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55 판결은 명의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 관여 여부가 기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3. 실질 주주 판단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회사 설립 및 의사 결정 관여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55 판결에서 주주명부와 별도로 실질적인 경영 지배와 주주권 행사 여부를 봅니다.
4.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사용만으로 실질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반드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사용만으로 실질 주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55 판결은 '인감증명서와 도장만으로 관여나 지배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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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이 주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045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12.11.

변 론 종 결

2016. 9.21.

판 결 선 고

2016.10.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7.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트레이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2행의 ⁠“이 사건 회사는”을 ⁠“이 사건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무역)는”으로 고친다.

○ 3면 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명의 계좌] 】

○ 4면 16행 ⁠“판단하여야 하고”를 ⁠“판단하되,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 5면 13행 ⁠“송금하였는데” 다음에 ⁠“박○○이 송금한 5,000만 원은 같은 날 유○○등으로부터 입금 받은 것으로 보이고”를 추가한다.

○ 6면 2행의 ⁠“진술한 점” 다음에 ⁠“앞서 본 4건의 금전거래”를 추가한다.

○ 7면 11행의 ⁠“고발되었다”를 ⁠“고발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8면 3행의 ⁠“보이나” 다음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은 5회, 2012년은 5회, 2013년은 3회 가량 5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를 추가한다.

○ 9면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제5 내지 8, 11,12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사업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의사 결정을 지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