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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 2016두38297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피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금부과취소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특례법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때 대법원에서 어떤 경우 상고가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297 판결은 피고의 주장이 위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상고이유가 명백한 이유 없음에 해당하여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29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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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8297 ⁠(2016.07.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선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2.

출처 : 대법원 2016. 07. 22. 선고 대법원 2016두38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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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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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금부과취소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특례법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때 대법원에서 어떤 경우 상고가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297 판결은 피고의 주장이 위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상고이유가 명백한 이유 없음에 해당하여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29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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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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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2.

출처 : 대법원 2016. 07. 22. 선고 대법원 2016두38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