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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없는 자문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6두33827
판결 요약
자문수수료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려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지, 즉 사업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지출 목적·경위·사업 내용 등 실질적 필요성으로 판단합니다.
#자문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사업성 유무 #지출목적 #세무증빙
질의 응답
1.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면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문수수료가 사업의 수행에 필요했는지, 즉 ‘사업성’이 있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827 판결은 지출 목적과 경위, 사업 내용 등으로 자문수수료의 사업성 유무를 판단하며, 사업성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성과 관련 없는 자문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성과 무관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827 판결은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 없는 자문수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 판단 시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지출 목적, 경위, 실제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827 판결은 매입세액 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 사업성과의 연관성, 실질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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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자문수수료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였는지 즉 사업성 유무가 있음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3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