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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쟁점 판결 요지

대법원 2023두57593
판결 요약
소송전담회생법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한 경우라도 회생계획상 자본 용도가 정해지고, 소유 소득 환류가 불가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생법인이라도 예외 적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형식적 자본 이전에 따른 법인세 회피도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회생법인 #소송전담회생법인 #법인분할
질의 응답
1. 회생법인(소송전담회생법인)이 500억 원 이상의 자본을 보유해도 미환류소득 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회생계획상 용도 확정, 소득 환류 제한 등 사정과 무관하게 500억 원 초과 자본에 대해 미환류소득세 적용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593 판결은 자본의 환류 불가·회생계획상 용도 구속에도 불구하고,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법인인 점을 들어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법인만을 이유로 법률 규정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소송전담회생법인이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593 판결은 회생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가 배제되면 부당한 회피가 가능하므로, 적용배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분할신설된 소송전담회생법인에 자본을 이전하면 미환류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분할·이전으로 인한 미환류소득세 회피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593 판결은 자본을 소송전담회생법인에 이전시키는 방식의 회피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BBB와 같은 소송전담회생법인은 소송비용 및 인건비 등 이외에는 별다른 사업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회생계획에 따라 용도가 확정되어 있어 소득을 임의로 환류할 수 없음에도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법인이 소득을 환류하는 대신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할 것을 선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회생중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분할전 법인으로서는 소송전담회생법인을 분할신설한 뒤 자본을 모두 소송전담회생법인에 이전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86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누38693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15. 선고 대법원 2023두57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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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쟁점 판결 요지

대법원 2023두57593
판결 요약
소송전담회생법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한 경우라도 회생계획상 자본 용도가 정해지고, 소유 소득 환류가 불가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생법인이라도 예외 적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형식적 자본 이전에 따른 법인세 회피도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회생법인 #소송전담회생법인 #법인분할
질의 응답
1. 회생법인(소송전담회생법인)이 500억 원 이상의 자본을 보유해도 미환류소득 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회생계획상 용도 확정, 소득 환류 제한 등 사정과 무관하게 500억 원 초과 자본에 대해 미환류소득세 적용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593 판결은 자본의 환류 불가·회생계획상 용도 구속에도 불구하고,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법인인 점을 들어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법인만을 이유로 법률 규정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소송전담회생법인이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593 판결은 회생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가 배제되면 부당한 회피가 가능하므로, 적용배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분할신설된 소송전담회생법인에 자본을 이전하면 미환류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분할·이전으로 인한 미환류소득세 회피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593 판결은 자본을 소송전담회생법인에 이전시키는 방식의 회피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BBB와 같은 소송전담회생법인은 소송비용 및 인건비 등 이외에는 별다른 사업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회생계획에 따라 용도가 확정되어 있어 소득을 임의로 환류할 수 없음에도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법인이 소득을 환류하는 대신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할 것을 선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회생중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분할전 법인으로서는 소송전담회생법인을 분할신설한 뒤 자본을 모두 소송전담회생법인에 이전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86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누38693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15. 선고 대법원 2023두57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