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6603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
|
원 고 |
최○○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4.11 |
|
판 결 선 고 |
2016.05.0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14. 3. 21.은 2014. 1. 10.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8. 주식회사 AA목장(이하 ‘AA목장’이라 한다)이 ○○씨앤디 주식회사(이하 ‘○○씨앤디’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2009년 1기분~2012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총 9매 합계 1,51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AA목장이 아닌 AA목장의 대주주인 이BB, 이CC(이하 ‘이BB 등’이라 한다)의 개인사업장에 공급한 토지개발용역에 관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용역계약서 및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1. 21.~2014. 1. 4. AA목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조사 내역(을 제6호증) ○ 쟁점세금계산서는, AA목장의 대주주인 이BB 등이 경영하는 임대사업장이 토지개발 용역을 공급받고 AA목장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대표자 및 법인에게 각각 공급가액의 10%인 151,000,000원을 통고처분하고, ○ AA목장은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씨앤디에게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실질귀속자인 이BB 등에게 상여처분(근로소득세 추징)하고, 부가가치세는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2%를 경정함 |
다. 피고는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1),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에 관한 확인 및 결과통지와 포상금 지급에 대한 안내를 요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문서를 통하여 답변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
■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갑 제2호증) 2. 귀하께서 2013. 7. 18.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3.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원고는 2014. 6. 1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7. 25.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AA목장에게, 2009년 1기분~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30,2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9년~2012년 합계 1,661,000,000원을 가공매입을 원인으로 하여 이BB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AA목장은 피고에게 위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인 2009년~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합계 403,634,5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위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30,2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제보에 따른 포상금’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
1)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항,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4. 2. 7. 국세청훈령 제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2호를 개정 연혁을 고려하여 입법자의 의도대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의 포상금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인 15/100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AA목장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510,000,000원이고, 이에 부가가체세율을 곱하면 그 금액은 151,000,000원이므로,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계산하면 22,650,000원(=151,000,000원 x 15/100)이 된다.
2) 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은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가산세는 ‘본세에 부가되는 가산세’로 해석되나 AA목장이 납부한 가산세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본세에 독립하여 산정되는 가산세이고, AA목장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기에 AA목장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추가 납부’되는 세액으로 볼 수 없는바, 위 가산세와 근로소득세는 포상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보로 AA목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가산세 30,200,000원 및 근로소득세 403,643,500원의 합계 433,834,500원을 추징하였으므로, 이에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급률 15/100을 적용하여 세금추징에 따른 포상금을 계산하면 65,075,000원(=433,834,500원 x 15/100, 천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나. 직권판단
1)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등 참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한편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등 관련법령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구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통지의 내용은, 피고의 이 사건 제보에 대한 처리내역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2)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에 관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문서를 통하여 답변을 하지는 아니한 점, (3) 피고가 2014. 1. 10.자로 이 사건 통지를 발령한 이후에 원고는 2014. 3. 12. 포상금지급에 관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바, 그 시기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가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지급거부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4) 이 사건 통지는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탈세제보를 접수한 행정청이 제보자에게 탈세제보가 과세에 활용되었음을 통지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통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5) 이 사건 통지의 양식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호 서식에 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에 따라 별도의 절차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는 포상금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통지는 2014. 3.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6603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
|
원 고 |
최○○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4.11 |
|
판 결 선 고 |
2016.05.0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14. 3. 21.은 2014. 1. 10.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8. 주식회사 AA목장(이하 ‘AA목장’이라 한다)이 ○○씨앤디 주식회사(이하 ‘○○씨앤디’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2009년 1기분~2012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총 9매 합계 1,51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AA목장이 아닌 AA목장의 대주주인 이BB, 이CC(이하 ‘이BB 등’이라 한다)의 개인사업장에 공급한 토지개발용역에 관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용역계약서 및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1. 21.~2014. 1. 4. AA목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조사 내역(을 제6호증) ○ 쟁점세금계산서는, AA목장의 대주주인 이BB 등이 경영하는 임대사업장이 토지개발 용역을 공급받고 AA목장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대표자 및 법인에게 각각 공급가액의 10%인 151,000,000원을 통고처분하고, ○ AA목장은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씨앤디에게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실질귀속자인 이BB 등에게 상여처분(근로소득세 추징)하고, 부가가치세는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2%를 경정함 |
다. 피고는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1),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에 관한 확인 및 결과통지와 포상금 지급에 대한 안내를 요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문서를 통하여 답변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
■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갑 제2호증) 2. 귀하께서 2013. 7. 18.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3.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원고는 2014. 6. 1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7. 25.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AA목장에게, 2009년 1기분~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30,2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9년~2012년 합계 1,661,000,000원을 가공매입을 원인으로 하여 이BB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AA목장은 피고에게 위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인 2009년~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합계 403,634,5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위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30,2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제보에 따른 포상금’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
1)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항,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4. 2. 7. 국세청훈령 제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2호를 개정 연혁을 고려하여 입법자의 의도대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의 포상금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인 15/100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AA목장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510,000,000원이고, 이에 부가가체세율을 곱하면 그 금액은 151,000,000원이므로,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계산하면 22,650,000원(=151,000,000원 x 15/100)이 된다.
2) 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은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가산세는 ‘본세에 부가되는 가산세’로 해석되나 AA목장이 납부한 가산세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본세에 독립하여 산정되는 가산세이고, AA목장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기에 AA목장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추가 납부’되는 세액으로 볼 수 없는바, 위 가산세와 근로소득세는 포상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보로 AA목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가산세 30,200,000원 및 근로소득세 403,643,500원의 합계 433,834,500원을 추징하였으므로, 이에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급률 15/100을 적용하여 세금추징에 따른 포상금을 계산하면 65,075,000원(=433,834,500원 x 15/100, 천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나. 직권판단
1)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등 참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한편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등 관련법령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구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통지의 내용은, 피고의 이 사건 제보에 대한 처리내역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2)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에 관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문서를 통하여 답변을 하지는 아니한 점, (3) 피고가 2014. 1. 10.자로 이 사건 통지를 발령한 이후에 원고는 2014. 3. 12. 포상금지급에 관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바, 그 시기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가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지급거부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4) 이 사건 통지는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탈세제보를 접수한 행정청이 제보자에게 탈세제보가 과세에 활용되었음을 통지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통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5) 이 사건 통지의 양식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호 서식에 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에 따라 별도의 절차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는 포상금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통지는 2014. 3.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