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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양도는 2008. 12. 31. 정산되어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분쟁을 피하고자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 성격의 금원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693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ddd |
|
피 고 |
pp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 15. |
|
판 결 선 고 |
2016. 2. 2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인 00에게 주식회사 00 주식 00주를 매매대금000원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원고가 주식회사00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무금액을00이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00은 00.00.00.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완료하였고, 원고는00.00.0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00부터 00까지 00으로부터 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금원 중0000원은 원고가 00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머지 000원은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00.00. 00원고에게 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00.00.00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00.00. 00 위 000원의 성격을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세목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수령한 00원 중 00.00 이후 수령한 000.000.000원을 합의금 성격의 금원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00.00.00 원고에게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00.00.0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나, 피고는00.00.00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00.00.00 원고에게 0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00.0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0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판단하였는바, 실질과세원칙 ,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00으로부터 자금을 투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00.00.00. 부터 00.00.00까지 00에게 0원을 송금하여 투자하였으며, 00.00.00 위 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 받았다.
2) 원고는 00.00.00 주식회사00으로부터 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대출금의 변제가 어려워지자 위에서 본바와 같이 00.00.00 00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원고의 주식회사00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하였다.
3) 한편 주식회사00에 관하여 0000.00.00을 기준으로 작성된 주식평가조서상 1주당 순자산 가액은000원이었다.
4) 원고는 00.0 경00이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00주식 중 00주를 횡령하였따는 내용으로 00을 고소하였고, 원고와 00은 00.00.00 경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관련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와 00은 00.00.00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개서까지 마쳤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점② 00으로서는 원고와 사이에 이미 명의개서까지 마친 주식에 관하여 다시 양도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원고가 주식평가조서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하였따는 이유로 항의하자 합의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추가로 지급된 양도대금이라면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이후에는 원고00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원고가 00.00.00경 00에게 대여한 0억원 과 관련된 주식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00을 수사기관에 횡령혐의로 고소까지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점, ④ 원고가 참고자료로 주장하는 대법원사건은 분양권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대금의 감축합의까지 한 사안인 바, 원고와 00사이에 주식양도대금에 관한 재합의가 없는 이 사건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위 사건의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00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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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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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93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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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d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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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pp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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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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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2. 2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인 00에게 주식회사 00 주식 00주를 매매대금000원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원고가 주식회사00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무금액을00이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00은 00.00.00.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완료하였고, 원고는00.00.0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00부터 00까지 00으로부터 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금원 중0000원은 원고가 00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머지 000원은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00.00. 00원고에게 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00.00.00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00.00. 00 위 000원의 성격을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세목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수령한 00원 중 00.00 이후 수령한 000.000.000원을 합의금 성격의 금원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00.00.00 원고에게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00.00.0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나, 피고는00.00.00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00.00.00 원고에게 0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00.0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0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판단하였는바, 실질과세원칙 ,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00으로부터 자금을 투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00.00.00. 부터 00.00.00까지 00에게 0원을 송금하여 투자하였으며, 00.00.00 위 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 받았다.
2) 원고는 00.00.00 주식회사00으로부터 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대출금의 변제가 어려워지자 위에서 본바와 같이 00.00.00 00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원고의 주식회사00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하였다.
3) 한편 주식회사00에 관하여 0000.00.00을 기준으로 작성된 주식평가조서상 1주당 순자산 가액은000원이었다.
4) 원고는 00.0 경00이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00주식 중 00주를 횡령하였따는 내용으로 00을 고소하였고, 원고와 00은 00.00.00 경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관련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와 00은 00.00.00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개서까지 마쳤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점② 00으로서는 원고와 사이에 이미 명의개서까지 마친 주식에 관하여 다시 양도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원고가 주식평가조서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하였따는 이유로 항의하자 합의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추가로 지급된 양도대금이라면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이후에는 원고00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원고가 00.00.00경 00에게 대여한 0억원 과 관련된 주식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00을 수사기관에 횡령혐의로 고소까지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점, ④ 원고가 참고자료로 주장하는 대법원사건은 분양권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대금의 감축합의까지 한 사안인 바, 원고와 00사이에 주식양도대금에 관한 재합의가 없는 이 사건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위 사건의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00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