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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VIP 고객 모집인 알선수수료의 과세기준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369
판결 요약
카지노 VIP고객 모집 에이전트가 받은 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고객에게 반환한 경우, 실제 본인에게 남은 수당(1% 해당분 상당)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음을 인정. 원고가 받은 전체 손실금의 10% 중 9%는 고객에게 지급된 점을 근거로, 이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 모두 취소.
#카지노 에이전트 #VIP 고객 모집 #알선수수료 #수수료 반환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카지노 VIP 고객 모집인이 수수료 일부를 실제로 고객에게 돌려준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고객에게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반환했다면, 실제로 본인에게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보아 그 금액만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369 판결은 모집인이 알선수수료 10% 중 9%를 고객에게 지급하고 1%만 실제로 받았다면, 해당 1%만을 수입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상 전체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내역이 다를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및 영수증상 명시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본인이 취득한 금액만 과세대상입니다. 실질 관계가 우선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계약서·영수증상 명시된 금액이더라도, 일정액이 고객에 직접 지급됐다면 본인 몫이 줄어듦을 참작한다고 하였습니다.
3. 카지노 측에서 수수료 중 일부를 고객에게 직접 지급했다면, 모집인에게 과세되는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카지노가 수수료에서 일부를 직접 고객에게 지급했다면 그 금액이 모집인의 실제 소득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받은 부분만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369는 수수료 일부를 고객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지급방식의 편의에 불과하고, 모집인에게 남은 금액만 과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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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활한 고객 유치를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모집고객의 게임결과 발생한 손실금의 10% 중 90%를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소득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73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4.

판 결 선 고

2016. 1. 29.

주 문

1.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1,164,870원, 2010년 귀속238,236,130원, 2011년 귀속 499,869,41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4.부터 2011. 11. 30.까지 BBBBBBB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일명 CCC 카지노, 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에 고객을 모집하여 주고 고객의 게임 종료시 게임실적 정산 결과 발생한 손실금의 10%를 알선수수료로 받는 내용의 고객알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카지노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알선수수료로 2009년42,714,700원, 2010년 840,780,000원, 2011년 1,398,419,000원 합계 2,281,913,700원을 지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이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모집고객의 게임결과 발생한 손실금의 10% 중 90%(즉, 손실금의 9%)를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즉, 손실금의 1%)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같은 고객모집인(에이전트, 이하 ⁠‘에이전트’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카지노에 오는 고객은 일반 고객과 구별하여 VIP고객으로 관리되고, 고객에 대한 담당자도 지정되며, 게임 실적인 모두 장부에 기재되어 관리되었다. 이 사건 카지노는 원고와의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 정산을 위해 위 고객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실제 원고와 원고 모집 고객의 관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카지노에서 원고에 대한 수수료 정산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한 DDD는 원고에게 고객 손실금액의 1%만 지급하고, 나머지 9%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카지노를 재방문한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카지노의 대표인 EEE는 과세관청에 ⁠‘카지노 마케팅의 관행상 전문모집인은 카지노 사업자로부터 받은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게임 참여 고객에게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③ 에이전트로서는 원활한 고객 유치를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원고는 자신이 받기로 약정한 수수료 중 일정 부분, 즉 고객 입장에서는 게임결과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고객 모집사업의 활성화를 꾀한 것이고, 3년 간 2,281,913,700원에 이르는 수수료가 발생한 것은 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반환하여 고객을 유치한 결과라고 보인다.

④ 이 사건 계약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손실금액의 10%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카지노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맞다. 그 중 일정 부분을 원고가 고객과의 개별적인 약정으로 돌려주는 것인데, 카지노에서도 이러한 개별 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지급의 편의상 카지노에서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카지노가 지급 대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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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지노 VIP 고객 모집인이 수수료 일부를 실제로 고객에게 돌려준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고객에게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반환했다면, 실제로 본인에게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보아 그 금액만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369 판결은 모집인이 알선수수료 10% 중 9%를 고객에게 지급하고 1%만 실제로 받았다면, 해당 1%만을 수입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상 전체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내역이 다를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및 영수증상 명시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본인이 취득한 금액만 과세대상입니다. 실질 관계가 우선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계약서·영수증상 명시된 금액이더라도, 일정액이 고객에 직접 지급됐다면 본인 몫이 줄어듦을 참작한다고 하였습니다.
3. 카지노 측에서 수수료 중 일부를 고객에게 직접 지급했다면, 모집인에게 과세되는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카지노가 수수료에서 일부를 직접 고객에게 지급했다면 그 금액이 모집인의 실제 소득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받은 부분만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369는 수수료 일부를 고객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지급방식의 편의에 불과하고, 모집인에게 남은 금액만 과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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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활한 고객 유치를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모집고객의 게임결과 발생한 손실금의 10% 중 90%를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소득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73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4.

판 결 선 고

2016. 1. 29.

주 문

1.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1,164,870원, 2010년 귀속238,236,130원, 2011년 귀속 499,869,41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4.부터 2011. 11. 30.까지 BBBBBBB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일명 CCC 카지노, 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에 고객을 모집하여 주고 고객의 게임 종료시 게임실적 정산 결과 발생한 손실금의 10%를 알선수수료로 받는 내용의 고객알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카지노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알선수수료로 2009년42,714,700원, 2010년 840,780,000원, 2011년 1,398,419,000원 합계 2,281,913,700원을 지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이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모집고객의 게임결과 발생한 손실금의 10% 중 90%(즉, 손실금의 9%)를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즉, 손실금의 1%)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같은 고객모집인(에이전트, 이하 ⁠‘에이전트’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카지노에 오는 고객은 일반 고객과 구별하여 VIP고객으로 관리되고, 고객에 대한 담당자도 지정되며, 게임 실적인 모두 장부에 기재되어 관리되었다. 이 사건 카지노는 원고와의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 정산을 위해 위 고객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실제 원고와 원고 모집 고객의 관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카지노에서 원고에 대한 수수료 정산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한 DDD는 원고에게 고객 손실금액의 1%만 지급하고, 나머지 9%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카지노를 재방문한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카지노의 대표인 EEE는 과세관청에 ⁠‘카지노 마케팅의 관행상 전문모집인은 카지노 사업자로부터 받은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게임 참여 고객에게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③ 에이전트로서는 원활한 고객 유치를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원고는 자신이 받기로 약정한 수수료 중 일정 부분, 즉 고객 입장에서는 게임결과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고객 모집사업의 활성화를 꾀한 것이고, 3년 간 2,281,913,700원에 이르는 수수료가 발생한 것은 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반환하여 고객을 유치한 결과라고 보인다.

④ 이 사건 계약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손실금액의 10%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카지노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맞다. 그 중 일정 부분을 원고가 고객과의 개별적인 약정으로 돌려주는 것인데, 카지노에서도 이러한 개별 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지급의 편의상 카지노에서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카지노가 지급 대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