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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공사대금 회수 지연의 세무상 효과

대법원 2015두51675
판결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공사대금 회수를 이유 없이 지연하면, 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비정상거래로 간주되어 실질적으로 회수 후 재지급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인정됩니다. 이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공사대금 #회수지연 #비정상거래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공사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받으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후 다시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비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675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를 지연하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보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과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회수 지연이 조세회피로 취급되나요?
답변
네, 경제적 합리성 없이 회수를 미루면 조세회피 목적의 비정상거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675 사건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지연하면 실질적으로는 회수 후 재지급과 동일하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상적으로 해야 할 공사대금 회수를 미루면 세법상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회수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675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로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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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 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1. 13. 선고 대법원 2015두51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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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공사대금 회수 지연의 세무상 효과

대법원 2015두51675
판결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공사대금 회수를 이유 없이 지연하면, 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비정상거래로 간주되어 실질적으로 회수 후 재지급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인정됩니다. 이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공사대금 #회수지연 #비정상거래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공사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받으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후 다시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비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675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를 지연하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보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과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회수 지연이 조세회피로 취급되나요?
답변
네, 경제적 합리성 없이 회수를 미루면 조세회피 목적의 비정상거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675 사건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지연하면 실질적으로는 회수 후 재지급과 동일하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상적으로 해야 할 공사대금 회수를 미루면 세법상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회수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675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로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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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1. 13. 선고 대법원 2015두51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