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6383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고(피항소인) |
AAA |
피고(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0구합7779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3. 20. |
판 결 선 고 |
2024. 05. 0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8행의 “부과․고지”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 화의, 폐업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이 있는 사정이 확인되어 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단순히 적자기업이라거나 자산이 불충분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이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 ○○유통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파산, 폐업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사정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계속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유통의 거래처들이 ○○유통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곧 그 채무자가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는 ○○유통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면제한 바 없고, ○○유통이 그러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대여금은 법인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그 채권가액을 인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부인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액면금액 전부가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대여금의 액면금액 전부가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과세관청이 ○○유통의 신고에 따른 장부가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적어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유통의 순자산가액인 x,xxx,xxx,xxx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유통의 재무제표, 이 사건 감정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한 부분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유통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파산, 폐업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원고와 ○○유통이 모두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가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전부의 회수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전부의 회수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가치가 액면금액인 x,xxx,xxx,xxx원 또는 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x,xxx,xxx,xxx원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유통의 장부 기재에 구속되어 그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각 금액만이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정확한 실제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바,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6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6383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고(피항소인) |
AAA |
피고(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0구합7779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3. 20. |
판 결 선 고 |
2024. 05. 0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8행의 “부과․고지”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 화의, 폐업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이 있는 사정이 확인되어 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단순히 적자기업이라거나 자산이 불충분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이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 ○○유통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파산, 폐업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사정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계속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유통의 거래처들이 ○○유통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곧 그 채무자가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는 ○○유통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면제한 바 없고, ○○유통이 그러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대여금은 법인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그 채권가액을 인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부인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액면금액 전부가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대여금의 액면금액 전부가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과세관청이 ○○유통의 신고에 따른 장부가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적어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유통의 순자산가액인 x,xxx,xxx,xxx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유통의 재무제표, 이 사건 감정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한 부분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유통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파산, 폐업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원고와 ○○유통이 모두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가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전부의 회수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전부의 회수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가치가 액면금액인 x,xxx,xxx,xxx원 또는 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x,xxx,xxx,xxx원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유통의 장부 기재에 구속되어 그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각 금액만이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정확한 실제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바,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6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