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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금전채권 실제 회수 가능성 평가방법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36383
판결 요약
상속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에 합리적 의문이 있으면 단순 액면금액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방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고, 과세관청의 임의적 장부가액 고집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채권 #상속재산 #회수불능 #금전채권 평가 #액면금액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전채권이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회수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단순 액면금액이 아니라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383 판결은 상속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다른 객관적 평가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채권 액면금액과 실제 상속재산 가액이 다를 때 세무서는 장부가액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는 장부가액 기재와 관계없이 실제 회수 가능한 실질가치를 따져야 하며, 장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383 판결에서 세무서장의 장부가액 고집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제 가치 산정을 요구했습니다.
3. 납세자가 상속채권 회수 불능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파산, 폐업 등 사정 또는 회수 곤란 사유를 재무제표, 감정 등으로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383 판결은 납세자가 재무제표, 감정자료 등으로 회수 불능을 합리적으로 증명한 경우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4. 장부상 채권가액에 미달된 실질가치만 인정되면 과세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적법한 과세표준·세액 산출이 불가하면 처분 전부 취소가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383 판결은 실제 가치가 증명되지 않고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처분 전부를 취소하도록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6383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0구합7779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3. 20.

판 결 선 고

2024. 05. 0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8행의 ⁠“부과․고지”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 화의, 폐업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이 있는 사정이 확인되어 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단순히 적자기업이라거나 자산이 불충분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이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 ○○유통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파산, 폐업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사정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계속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유통의 거래처들이 ○○유통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곧 그 채무자가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는 ○○유통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면제한 바 없고, ○○유통이 그러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대여금은 법인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그 채권가액을 인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부인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액면금액 전부가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대여금의 액면금액 전부가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과세관청이 ○○유통의 신고에 따른 장부가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적어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유통의 순자산가액인 x,xxx,xxx,xxx원으로 보아야 한다.

. 판단

1)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유통의 재무제표, 이 사건 감정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한 부분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유통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파산, 폐업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원고와 ○○유통이 모두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가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전부의 회수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전부의 회수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가치가 액면금액인 x,xxx,xxx,xxx원 또는 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x,xxx,xxx,xxx원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유통의 장부 기재에 구속되어 그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각 금액만이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정확한 실제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바,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6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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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금전채권 실제 회수 가능성 평가방법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36383
판결 요약
상속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에 합리적 의문이 있으면 단순 액면금액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방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고, 과세관청의 임의적 장부가액 고집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채권 #상속재산 #회수불능 #금전채권 평가 #액면금액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전채권이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회수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단순 액면금액이 아니라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383 판결은 상속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다른 객관적 평가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채권 액면금액과 실제 상속재산 가액이 다를 때 세무서는 장부가액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는 장부가액 기재와 관계없이 실제 회수 가능한 실질가치를 따져야 하며, 장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383 판결에서 세무서장의 장부가액 고집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제 가치 산정을 요구했습니다.
3. 납세자가 상속채권 회수 불능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파산, 폐업 등 사정 또는 회수 곤란 사유를 재무제표, 감정 등으로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383 판결은 납세자가 재무제표, 감정자료 등으로 회수 불능을 합리적으로 증명한 경우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4. 장부상 채권가액에 미달된 실질가치만 인정되면 과세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적법한 과세표준·세액 산출이 불가하면 처분 전부 취소가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383 판결은 실제 가치가 증명되지 않고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처분 전부를 취소하도록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6383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0구합7779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3. 20.

판 결 선 고

2024. 05. 0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8행의 ⁠“부과․고지”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 화의, 폐업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이 있는 사정이 확인되어 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단순히 적자기업이라거나 자산이 불충분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이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 ○○유통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파산, 폐업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사정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계속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유통의 거래처들이 ○○유통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곧 그 채무자가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는 ○○유통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면제한 바 없고, ○○유통이 그러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대여금은 법인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그 채권가액을 인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부인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액면금액 전부가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대여금의 액면금액 전부가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과세관청이 ○○유통의 신고에 따른 장부가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적어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유통의 순자산가액인 x,xxx,xxx,xxx원으로 보아야 한다.

. 판단

1)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유통의 재무제표, 이 사건 감정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한 부분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유통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파산, 폐업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원고와 ○○유통이 모두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가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전부의 회수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전부의 회수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가치가 액면금액인 x,xxx,xxx,xxx원 또는 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x,xxx,xxx,xxx원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유통의 장부 기재에 구속되어 그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각 금액만이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정확한 실제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바,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6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