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증여 후 5년 내 양도와 양도소득세 회피 판단기준

2013두18438
판결 요약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실질 귀속이 인정되면 세무당국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5년 #특수관계인 #실질귀속
질의 응답
1. 증여 후 5년 안에 수증자가 다시 자산을 양도했는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면 과세당국이 증여자를 직접 양도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때보다 적고, 양도소득이 사실상 증여자에게 귀속되며 양도세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증여자를 직접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438 판결은 실질 귀속과 세금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를 직접 양도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만 증여이고 실제로 부동산 매각 대금이 증여자에게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각대금의 귀속, 증여 후 관리 및 처분권 행사 등 모든 정황에서 실질 귀속이 증여자로 판단되면 세금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가 부인되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438 판결은 소유권 이전 후 매각대금의 회귀, 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실질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수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여세만 낸 경우에도 이런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수증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만 냈고, 증여자의 직접 양도 계산 세액보다 총 납부세액이 적다면 위 조건 충족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438 판결은 실질적 과세 형평과 조세회피 방지를 이유로 세액 비교, 납부 실태를 중점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438 판결]

【판시사항】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제4항(현행 제101조 제5항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9. 선고 2012누29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그 특수관계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등 참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5. 12. 7. 아들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인 2010. 8. 20. 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수증자인 소외 1은 증여세 8,1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46,890,663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 250,000,000원 중 244,000,000원이 직접 또는 소외 1 명의의 계좌를 거쳐 원고 부부의 계좌로 이체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외 1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점, 소외 1은 증여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택의 증여가 없었다면 원고는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양도소득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증여를 부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거나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두184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증여 후 5년 내 양도와 양도소득세 회피 판단기준

2013두18438
판결 요약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실질 귀속이 인정되면 세무당국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5년 #특수관계인 #실질귀속
질의 응답
1. 증여 후 5년 안에 수증자가 다시 자산을 양도했는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면 과세당국이 증여자를 직접 양도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때보다 적고, 양도소득이 사실상 증여자에게 귀속되며 양도세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증여자를 직접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438 판결은 실질 귀속과 세금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를 직접 양도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만 증여이고 실제로 부동산 매각 대금이 증여자에게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각대금의 귀속, 증여 후 관리 및 처분권 행사 등 모든 정황에서 실질 귀속이 증여자로 판단되면 세금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가 부인되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438 판결은 소유권 이전 후 매각대금의 회귀, 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실질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수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여세만 낸 경우에도 이런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수증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만 냈고, 증여자의 직접 양도 계산 세액보다 총 납부세액이 적다면 위 조건 충족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438 판결은 실질적 과세 형평과 조세회피 방지를 이유로 세액 비교, 납부 실태를 중점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438 판결]

【판시사항】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제4항(현행 제101조 제5항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9. 선고 2012누29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그 특수관계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등 참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5. 12. 7. 아들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인 2010. 8. 20. 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수증자인 소외 1은 증여세 8,1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46,890,663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 250,000,000원 중 244,000,000원이 직접 또는 소외 1 명의의 계좌를 거쳐 원고 부부의 계좌로 이체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외 1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점, 소외 1은 증여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택의 증여가 없었다면 원고는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양도소득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증여를 부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거나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두184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