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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미완료 도로 산지전용허가 요건과 도로이용 동의범위 판단기준

2012두9932
판결 요약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도로관리청이 통행을 법적으로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포함됩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보완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반려처분은 적법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준공검사 미완료 도로 #도로관리청 동의 #도로이용 동의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도로도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충족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장차 준공검사 완료가 기대되는 실제 통행 가능한 도로라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932 판결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해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향후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는 경우만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서가 없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동의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 통행을 법적으로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허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932 판결은 동의서가 없어도 도로관리청에 법적 수인의무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산지전용협의 신청 시 필요한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신고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932 판결은 신청자의 보완요구 미이행을 사유로 한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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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9932 판결]

【판시사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및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의 범위

【판결요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별표 4](현행 제20조 제6항 ⁠[별표 4]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양평군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4. 선고 2011누15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는 산지전용허가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으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그가 그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그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검토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 외에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위법하지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를 신청면적에 포함하고 위 판결을 첨부하여 건축신고(산지전용협의) 신청을 함으로써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신청면적에 포함하도록 보완요구를 한 것은 적법하고, 이러한 보완요구를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시행령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2두99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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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도로도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충족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장차 준공검사 완료가 기대되는 실제 통행 가능한 도로라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932 판결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해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향후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는 경우만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서가 없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동의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 통행을 법적으로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허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932 판결은 동의서가 없어도 도로관리청에 법적 수인의무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산지전용협의 신청 시 필요한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신고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932 판결은 신청자의 보완요구 미이행을 사유로 한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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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9932 판결]

【판시사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및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의 범위

【판결요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별표 4](현행 제20조 제6항 ⁠[별표 4]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양평군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4. 선고 2011누15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는 산지전용허가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으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그가 그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그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검토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 외에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위법하지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를 신청면적에 포함하고 위 판결을 첨부하여 건축신고(산지전용협의) 신청을 함으로써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신청면적에 포함하도록 보완요구를 한 것은 적법하고, 이러한 보완요구를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시행령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2두99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