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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9932 판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및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의 범위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별표 4](현행 제20조 제6항 [별표 4] 참조)
양평군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외 1인)
서울고법 2012. 4. 4. 선고 2011누1580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는 산지전용허가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으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그가 그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그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검토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 외에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위법하지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를 신청면적에 포함하고 위 판결을 첨부하여 건축신고(산지전용협의) 신청을 함으로써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신청면적에 포함하도록 보완요구를 한 것은 적법하고, 이러한 보완요구를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시행령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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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9932 판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및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의 범위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별표 4](현행 제20조 제6항 [별표 4] 참조)
양평군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외 1인)
서울고법 2012. 4. 4. 선고 2011누1580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는 산지전용허가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으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그가 그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그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검토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 외에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위법하지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를 신청면적에 포함하고 위 판결을 첨부하여 건축신고(산지전용협의) 신청을 함으로써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신청면적에 포함하도록 보완요구를 한 것은 적법하고, 이러한 보완요구를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시행령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