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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동의의 하자 주장 및 인가불복 가능성 판단

2013마2488
판결 요약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의사표시는 집단적 재판절차 행위로,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원이 권리보호조항 미인정 등으로 인가하지 않은 것은 항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 #의사표시 하자 #민법 제107조 #권리보호조항
질의 응답
1. 회생계획안 동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 등 하자가 있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관계인집회에서의 동의·부동의 의사표시는 민법상 착오, 사기 등 의사표시 하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488 결정은 회생계획안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표시는 집단적 재판절차 행위로,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 하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신이 속한 조가 회생계획안에 법정 다수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지 않아 인가하지 않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인가하지 않은 것은 자기 재량 판단이므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488 결정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관한 재량행위에 항고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할 때 권리보호조항은 반드시 정해야 하나요?
답변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488 결정은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할지 여부는 재량사항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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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회생

 ⁠[대법원 2014. 3. 18. 자 2013마2488 결정]

【판시사항】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민법 제10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공2008상, 298)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3. 12. 5.자 2013라15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 참조),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3. 18. 선고 2013마24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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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3마2488 결정은 회생계획안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표시는 집단적 재판절차 행위로,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 하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신이 속한 조가 회생계획안에 법정 다수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지 않아 인가하지 않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인가하지 않은 것은 자기 재량 판단이므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488 결정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관한 재량행위에 항고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할 때 권리보호조항은 반드시 정해야 하나요?
답변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488 결정은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할지 여부는 재량사항임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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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회생

 ⁠[대법원 2014. 3. 18. 자 2013마2488 결정]

【판시사항】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민법 제10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공2008상, 298)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3. 12. 5.자 2013라15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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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 참조),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3. 18. 선고 2013마24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