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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요건과 소멸시효 완성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274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피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무변론 판결에 의해 주문이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무 #근저당 설정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745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정이 밝혀진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법원이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인용한 사례는?
답변
네,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745 판결 주문 및 요지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법원의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답변 없는 상태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할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74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말을 내렸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8274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5. 22.

주 문

1. 피고는 한ㅇㅇ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3. 14. 접수 제180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2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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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요건과 소멸시효 완성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274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피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무변론 판결에 의해 주문이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무 #근저당 설정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745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정이 밝혀진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법원이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인용한 사례는?
답변
네,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745 판결 주문 및 요지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법원의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답변 없는 상태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할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74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말을 내렸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8274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5. 22.

주 문

1. 피고는 한ㅇㅇ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3. 14. 접수 제180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2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