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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무효 공무원의 뇌물수수 수뢰죄 성립여부

2013도11357
판결 요약
임용권자의 임명에 따라 실제 공무를 수행했으나 나중에 임용결격 사유가 드러나 임용행위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에도, 해당자는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고 직무 관련 뇌물 수수시 수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이는 공무 수행의 공정, 사회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보호를 이유로 들었으며, 임용 무효와 상관없이 실제 공무수행 및 외관이 있는 경우 형법 제129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임용결격 #임용무효 #실제공무수행 #뇌물수수 #수뢰죄
질의 응답
1. 임용결격자가 뒤늦게 판명되어 임용이 무효일 때도 형법상 공무원인가요?
답변
임명권자에 의해 임용되어 실제 공무를 수행하였다면, 임용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상 공무원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357 판결은 임용결격자임이 드러나 임용이 무효여도 임용 외관·실제 공무 수행이 있었으면 형법 제129조상 공무원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임용이 무효인 상태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도 수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무에 종사하여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했다면 수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357 판결은 임용이 무효더라도 실제 공무 수행이 있었다면 뇌물 수수시 수뢰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임용결격 사실이 드러나면 공무원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무 수행과 외관이 있으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357 판결 및 관련 판례들은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 등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임용 무효에도 수뢰죄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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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뇌물수수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판시사항】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공2001하, 2510),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장승수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3. 9. 4. 선고 2013노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974. 11. 27.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될 당시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호에서 규정한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후 지방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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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무효 공무원의 뇌물수수 수뢰죄 성립여부

2013도11357
판결 요약
임용권자의 임명에 따라 실제 공무를 수행했으나 나중에 임용결격 사유가 드러나 임용행위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에도, 해당자는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고 직무 관련 뇌물 수수시 수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이는 공무 수행의 공정, 사회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보호를 이유로 들었으며, 임용 무효와 상관없이 실제 공무수행 및 외관이 있는 경우 형법 제129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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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임용결격자가 뒤늦게 판명되어 임용이 무효일 때도 형법상 공무원인가요?
답변
임명권자에 의해 임용되어 실제 공무를 수행하였다면, 임용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상 공무원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357 판결은 임용결격자임이 드러나 임용이 무효여도 임용 외관·실제 공무 수행이 있었으면 형법 제129조상 공무원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임용이 무효인 상태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도 수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무에 종사하여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했다면 수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357 판결은 임용이 무효더라도 실제 공무 수행이 있었다면 뇌물 수수시 수뢰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임용결격 사실이 드러나면 공무원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무 수행과 외관이 있으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357 판결 및 관련 판례들은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 등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임용 무효에도 수뢰죄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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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뇌물수수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판시사항】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공2001하, 2510),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장승수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3. 9. 4. 선고 2013노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974. 11. 27.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될 당시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호에서 규정한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후 지방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