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부진정소급적용 허용 여부

대법원 2024두35187
판결 요약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도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소급적용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허용된다는 판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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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된 후,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에도 한도 적용이 가능합니까?
답변
네, 공제한도 도입 전 발생 결손금이라도 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187 판결은 이월결손금 한도를 도입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소급이 아니라 시행 후 종료되는 관계에 대한 적용(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이월결손금 한도 적용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187 판결은 한도 적용이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진정소급이 아니라, 시행 후에 종료되는 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정시, 납세자로서 실무상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한도 적용 시기 및 적용 범위를 꼭 확인해 납세의무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187 판결은 제도 시행 후 종료되는 과세연도부터 한도를 적용할 수 있음을 판시하여, 세법 개정 내용과 적용 시점의 확인이 실무상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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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의 시행 후 종료되는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518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누5463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두35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