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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인출금 추정 적용 번복 요건(사용처 불명확 등)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808
판결 요약
상속개시 2년 이내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면 상증세법상 상속재산 추정이 번복됩니다. 이에 따라 추정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상속개시 #계좌인출금 #상속세 #증여추정 #사용처불명확
질의 응답
1.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인출된 현금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나요?
답변
상속인 등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될 경우, 상증세법상 상속재산 추정은 번복되어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808 판결은 상속인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지 않았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면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의 추정 적용이 번복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개시 전 인출된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관청이 용도가 불분명함을 입증하면, 상속인은 해당 금액이 상속 혹은 증여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808 판결은 상속인들이 금액을 상속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줄 본증을 제출하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개시 전 인출된 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증여되지 않은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인출금의 사용명세, 상속인과의 거래 부존재, 관련 소송자료, 당사자 생활관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해당 금액이 상속 또는 증여로 이전되지 않았음을 적극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808 판결은 각종 민사·형사소송 자료와 상속인의 인적관계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상속인들이 상속세 처리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했다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법상 인정된 공과금, 장례비,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련 소송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808 판결은 상속세 관련 소송비용은 상속세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5. 상속세 연부연납 중 납부기한을 못 지킨 경우, 상속재산 분쟁이 있어도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808 판결은 분쟁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상속인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하고, 이로써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기한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480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4. 01. 18.

판 결 선 고

2024. 04. 04.

주 문

1. 피고가 20XX. X. XX. 원고들에게 한 201X. X. XX.자 상속분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자의 지위

    1) 원고들은 201X. X. XX. 사망한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자매 또는 조카로서 망인의 재산을 직접상속 또는 대습상속한 사람들 중 일부이다.

    2) CCC은 19XX년대부터 X0여년간 망인과 동거하며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람으로서, 20XX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DD은행, EE은행, FF은행 보통예금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등을 관리하였다.

  나.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1) 원고들은 201X. XX. XX.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총 상속재산 가액을 ○[= 상속재산가액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원(= ○원 –2억 원)]으로 계산하였다. 그런데 위 ○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이체되거나 출금된 금액이다.

    2) 원고들은 같은 날 상속세 ○원 중 ○원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원을 201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분할하여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았다.

  다. 관련 소송

    1) 제1차 민사소송

      가) 원고들은 201X년경 CCC을 상대로 원고들의 지분별로 합계 ○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법원 20XX가합XXXXX, 20XX가합XXXXX(병합)]. 그 청구의 요지는 ⁠‘CCC이 망인의 사망 전 2년간 이 사건 계좌에서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 위 법원은 201X. X. XX. ⁠‘CCC은 원고들에게 그 지분별로 합계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요지는 ⁠‘CCC이 201X. X.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원은 폐암으로 입원 중인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된 것으로서 횡령한 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인출금 중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망인과 CCC이 동거하며 막대한 규모의 경제생활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 이에 양 당사자는 항소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XX. X. XX. CCC이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원을 인출하였다는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CCC은 원고들에게 그 지분별로 합계 ○원(즉, 1심에서 인용된 돈과는 ○만 원의 차이가 있다)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법원 20XX나XXXXXX, 20XX나XXXXXX(병합)]. 위 판결은 양 당사자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이하 ⁠‘제1차 민사소송’이라 한다).

    2) 형사소송

     CCC은 20XX. X. XX. ○○법원에서 ⁠‘CCC은 201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총 ○회에 걸쳐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을 인출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년 ○개월,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았다(20XX고합XXX).

이에 CCC이 항소(○○법원 20XX노XXXX) 및 상고(대법원 20XX도XXXX)를 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3) 제2차 민사소송

      가) 원고들은 201X년경 CCC을 상대로 그 지분별로 합계 ○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법원 20XX가합XXXXXX). 그 청구의 요지는 ⁠‘CCC이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서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을 CCC의 계좌로 인출ㆍ입금하여 횡령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 위 법원은 20XX. X. XX.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요지는 ⁠‘별지 ⁠[표2]의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돈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순번 제5 내지 7 기재 각 돈의 경우 제1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중 패소 부분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이다(이하 ⁠‘제2차 민사소송’이라 하고, 제1, 2차 민사소송을 통틀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라. CCC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C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이 위 ⁠[표 2] 기재 각 돈 합계 ○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20XX. X. X. CCC에게 증여세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CCC은 위 증여세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자, 피고에게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마. 상속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① CCC이 횡령함으로써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합계 ○원(아래 ⁠[표 3] 중 2 금원)은 상속재산이고, ② CCC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원(아래 ⁠[표 3] 중 3, 4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며, ③ 이 사건 인출금에서 손해배상채권 ○원을 제외한 돈인 ○원 중 CCC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돈 ○원을 다시 공제한 나머지 현금 인출액인 ○원(아래 ⁠[표 3] 중 5 금원)에서 ○원을 차감한 ○원은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아래 ⁠[표 3]의 금원을 순번에 따라 ⁠‘제○ 금원’이라 한다).

[표 생략]

    2)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 XX. 원고들에게 201X. X. XX.자 상속분 상속세 ○원(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XX. X.경 아래의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위 상속세를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들은 20XX. 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망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7, 18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제3 내지 5 금원은 모두 CCC이 망인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횡령하였거나 망인의 묵시적인 승낙 아래 부동산 임대료 수입을 정산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돈이다. 따라서 제3, 4 금원은 증여재산이 아니고, 제5 금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나아가 제3금원 중 20XX. X. XX.자 ○억 원은 CCC이 20XX. X. XX.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을 그대로 인출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들은 CCC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그 변호사 보수 등으로 합계 ○원(이하 ⁠‘관련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관련 소송비용은 CCC이 상속 개시 시점 이전에 자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들이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은 CCC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정확한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3, 4 금원이 CCC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CCC이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20XX. X.경부터 20XX. X.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합계 ○원, 즉 제3, 4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3, 4 금원은 CCC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3, 4 금원은 상증세법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3, 4 금원은 CCC이 횡령한 돈일 뿐, 증여받은 돈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망인과 CCC의 인적관계, 재산형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 4 금원이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나타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제3, 4 금원이 CCC의 고유한 재산이라거나 부동산 임대료 수입을 정산받은 돈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은 이 사건 인출금 중 일부인 제2 금원을 CCC의 소유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나머지 돈인 제3,4 금원 등에 대해서는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 위 각 금원이 CCC의 고유한 재산이거나 부동산 임대료 수입을 정산받은 돈이라는 취지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아니었다. CCC은 제3, 4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유로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자 더 이상 불복하지 않고, 피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 4 금원이 원래부터 CCC의 재산이라거나 부동산 임대료 수입의 정산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이 20XX. X. XX. 이 사건 계좌로 ○억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달 XX. 위 ○억 원이 CCC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XX. X. XX. 입금된 ○억 원이 어떠한 원인에 기한 것인지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억 원은 20XX. X. XX. 망인에게 귀속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후 ○억 원이 CCC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면 이는 여전히 CCC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5 금원이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등)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출금액은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구체적 판단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나 인출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5 금원은 CCC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위 금원의 구체적인 소비처도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제5금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기 위한 전제사실에 관한 증명을 일응 다하였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기한 추정은 재산의 증여 또는 상속 사실에 관한 법률상 추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상속인들로서는 해당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전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상속인들이 해당 금원을 상속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함으로써 위 추정을 번복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CCC을 상대로 제5 금원을 포함한 이 사건 인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제1차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통장, 도장은 모두 자신이 관리하며 입출금하였고, 이 사건 인출금 또한 당연히 자신의 재산이므로 위 돈을 생활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자유롭게 사용ㆍ소비하였으며,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계좌의 돈에 관하여 말해준 적이 없고 금전거래 등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CCC은 형사소송절차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원고들과 CCC 사이의 분쟁의 경위나 위 분쟁에서 양 당사자들이 한 공격방어의 내용을 비롯하여, 망인과 CCC은 약 60여 년간 동거인으로서 공동의 생활과 사업을 영위해 온 반면에, 원고들은 망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니라 형제자매 또는 이를 대습상속한 조카 등에 불과하고, CCC과는 특별한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5 금원은 적어도 원고들에게는 증여 또는 상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CCC이 제5 금원을 소비ㆍ사용하였다는 판단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 내용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이로써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기한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5 금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관련 소송비용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관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후에 CCC에 대한 제1, 2차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지출한 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공과금, 장례비용 또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달리 관련 소송비용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상증세법 제70조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돈을 뺀 금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등에 일정한 기간과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자진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후 연부연납을 신청하고도 그 허가에 따른 1회차 분납기한(20XX. X. XX.)까지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취지, 원고들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인정하는 상속재산의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지 원고들과 CCC 사이에 일부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어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에 위법성이 확인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위 납부기일까지 분납세액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제1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이 ○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제2 금원 중 ○만 원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CCC이 망인의 입원 이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원을 인출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되었고(그럼에도 항소심 법원이 ○만 원을 감액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관련 형사소송에서도 CCC이 망인의 돈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 당시 CCC에 대하여 보유한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개시일에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1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은 단지 위 채권에 대하여 집행력 등을 부여하는 취지일 뿐, 이로 인해 기왕에 형성된 사실관계나 그에 따라 성립된 조세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소결론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 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제5 금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제5 금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제5 금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후 본세 및 가산세의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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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인출금 추정 적용 번복 요건(사용처 불명확 등)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808
판결 요약
상속개시 2년 이내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면 상증세법상 상속재산 추정이 번복됩니다. 이에 따라 추정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상속개시 #계좌인출금 #상속세 #증여추정 #사용처불명확
질의 응답
1.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인출된 현금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나요?
답변
상속인 등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될 경우, 상증세법상 상속재산 추정은 번복되어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808 판결은 상속인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지 않았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면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의 추정 적용이 번복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개시 전 인출된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관청이 용도가 불분명함을 입증하면, 상속인은 해당 금액이 상속 혹은 증여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808 판결은 상속인들이 금액을 상속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줄 본증을 제출하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개시 전 인출된 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증여되지 않은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인출금의 사용명세, 상속인과의 거래 부존재, 관련 소송자료, 당사자 생활관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해당 금액이 상속 또는 증여로 이전되지 않았음을 적극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808 판결은 각종 민사·형사소송 자료와 상속인의 인적관계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상속인들이 상속세 처리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했다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법상 인정된 공과금, 장례비,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련 소송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808 판결은 상속세 관련 소송비용은 상속세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5. 상속세 연부연납 중 납부기한을 못 지킨 경우, 상속재산 분쟁이 있어도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808 판결은 분쟁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상속인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하고, 이로써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기한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480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4. 01. 18.

판 결 선 고

2024. 04. 04.

주 문

1. 피고가 20XX. X. XX. 원고들에게 한 201X. X. XX.자 상속분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자의 지위

    1) 원고들은 201X. X. XX. 사망한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자매 또는 조카로서 망인의 재산을 직접상속 또는 대습상속한 사람들 중 일부이다.

    2) CCC은 19XX년대부터 X0여년간 망인과 동거하며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람으로서, 20XX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DD은행, EE은행, FF은행 보통예금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등을 관리하였다.

  나.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1) 원고들은 201X. XX. XX.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총 상속재산 가액을 ○[= 상속재산가액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원(= ○원 –2억 원)]으로 계산하였다. 그런데 위 ○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이체되거나 출금된 금액이다.

    2) 원고들은 같은 날 상속세 ○원 중 ○원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원을 201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분할하여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았다.

  다. 관련 소송

    1) 제1차 민사소송

      가) 원고들은 201X년경 CCC을 상대로 원고들의 지분별로 합계 ○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법원 20XX가합XXXXX, 20XX가합XXXXX(병합)]. 그 청구의 요지는 ⁠‘CCC이 망인의 사망 전 2년간 이 사건 계좌에서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 위 법원은 201X. X. XX. ⁠‘CCC은 원고들에게 그 지분별로 합계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요지는 ⁠‘CCC이 201X. X.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원은 폐암으로 입원 중인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된 것으로서 횡령한 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인출금 중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망인과 CCC이 동거하며 막대한 규모의 경제생활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 이에 양 당사자는 항소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XX. X. XX. CCC이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원을 인출하였다는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CCC은 원고들에게 그 지분별로 합계 ○원(즉, 1심에서 인용된 돈과는 ○만 원의 차이가 있다)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법원 20XX나XXXXXX, 20XX나XXXXXX(병합)]. 위 판결은 양 당사자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이하 ⁠‘제1차 민사소송’이라 한다).

    2) 형사소송

     CCC은 20XX. X. XX. ○○법원에서 ⁠‘CCC은 201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총 ○회에 걸쳐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을 인출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년 ○개월,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았다(20XX고합XXX).

이에 CCC이 항소(○○법원 20XX노XXXX) 및 상고(대법원 20XX도XXXX)를 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3) 제2차 민사소송

      가) 원고들은 201X년경 CCC을 상대로 그 지분별로 합계 ○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법원 20XX가합XXXXXX). 그 청구의 요지는 ⁠‘CCC이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서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을 CCC의 계좌로 인출ㆍ입금하여 횡령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 위 법원은 20XX. X. XX.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요지는 ⁠‘별지 ⁠[표2]의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돈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순번 제5 내지 7 기재 각 돈의 경우 제1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중 패소 부분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이다(이하 ⁠‘제2차 민사소송’이라 하고, 제1, 2차 민사소송을 통틀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라. CCC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C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이 위 ⁠[표 2] 기재 각 돈 합계 ○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20XX. X. X. CCC에게 증여세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CCC은 위 증여세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자, 피고에게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마. 상속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① CCC이 횡령함으로써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합계 ○원(아래 ⁠[표 3] 중 2 금원)은 상속재산이고, ② CCC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원(아래 ⁠[표 3] 중 3, 4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며, ③ 이 사건 인출금에서 손해배상채권 ○원을 제외한 돈인 ○원 중 CCC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돈 ○원을 다시 공제한 나머지 현금 인출액인 ○원(아래 ⁠[표 3] 중 5 금원)에서 ○원을 차감한 ○원은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아래 ⁠[표 3]의 금원을 순번에 따라 ⁠‘제○ 금원’이라 한다).

[표 생략]

    2)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 XX. 원고들에게 201X. X. XX.자 상속분 상속세 ○원(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XX. X.경 아래의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위 상속세를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들은 20XX. 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망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7, 18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제3 내지 5 금원은 모두 CCC이 망인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횡령하였거나 망인의 묵시적인 승낙 아래 부동산 임대료 수입을 정산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돈이다. 따라서 제3, 4 금원은 증여재산이 아니고, 제5 금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나아가 제3금원 중 20XX. X. XX.자 ○억 원은 CCC이 20XX. X. XX.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을 그대로 인출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들은 CCC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그 변호사 보수 등으로 합계 ○원(이하 ⁠‘관련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관련 소송비용은 CCC이 상속 개시 시점 이전에 자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들이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은 CCC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정확한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3, 4 금원이 CCC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CCC이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20XX. X.경부터 20XX. X.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합계 ○원, 즉 제3, 4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3, 4 금원은 CCC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3, 4 금원은 상증세법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3, 4 금원은 CCC이 횡령한 돈일 뿐, 증여받은 돈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망인과 CCC의 인적관계, 재산형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 4 금원이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나타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제3, 4 금원이 CCC의 고유한 재산이라거나 부동산 임대료 수입을 정산받은 돈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은 이 사건 인출금 중 일부인 제2 금원을 CCC의 소유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나머지 돈인 제3,4 금원 등에 대해서는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 위 각 금원이 CCC의 고유한 재산이거나 부동산 임대료 수입을 정산받은 돈이라는 취지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아니었다. CCC은 제3, 4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유로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자 더 이상 불복하지 않고, 피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 4 금원이 원래부터 CCC의 재산이라거나 부동산 임대료 수입의 정산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이 20XX. X. XX. 이 사건 계좌로 ○억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달 XX. 위 ○억 원이 CCC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XX. X. XX. 입금된 ○억 원이 어떠한 원인에 기한 것인지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억 원은 20XX. X. XX. 망인에게 귀속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후 ○억 원이 CCC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면 이는 여전히 CCC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5 금원이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등)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출금액은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구체적 판단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나 인출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5 금원은 CCC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위 금원의 구체적인 소비처도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제5금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기 위한 전제사실에 관한 증명을 일응 다하였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기한 추정은 재산의 증여 또는 상속 사실에 관한 법률상 추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상속인들로서는 해당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전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상속인들이 해당 금원을 상속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함으로써 위 추정을 번복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CCC을 상대로 제5 금원을 포함한 이 사건 인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제1차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통장, 도장은 모두 자신이 관리하며 입출금하였고, 이 사건 인출금 또한 당연히 자신의 재산이므로 위 돈을 생활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자유롭게 사용ㆍ소비하였으며,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계좌의 돈에 관하여 말해준 적이 없고 금전거래 등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CCC은 형사소송절차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원고들과 CCC 사이의 분쟁의 경위나 위 분쟁에서 양 당사자들이 한 공격방어의 내용을 비롯하여, 망인과 CCC은 약 60여 년간 동거인으로서 공동의 생활과 사업을 영위해 온 반면에, 원고들은 망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니라 형제자매 또는 이를 대습상속한 조카 등에 불과하고, CCC과는 특별한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5 금원은 적어도 원고들에게는 증여 또는 상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CCC이 제5 금원을 소비ㆍ사용하였다는 판단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 내용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이로써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기한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5 금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관련 소송비용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관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후에 CCC에 대한 제1, 2차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지출한 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공과금, 장례비용 또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달리 관련 소송비용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상증세법 제70조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돈을 뺀 금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등에 일정한 기간과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자진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후 연부연납을 신청하고도 그 허가에 따른 1회차 분납기한(20XX. X. XX.)까지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취지, 원고들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인정하는 상속재산의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지 원고들과 CCC 사이에 일부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어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에 위법성이 확인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위 납부기일까지 분납세액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제1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이 ○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제2 금원 중 ○만 원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CCC이 망인의 입원 이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원을 인출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되었고(그럼에도 항소심 법원이 ○만 원을 감액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관련 형사소송에서도 CCC이 망인의 돈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 당시 CCC에 대하여 보유한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개시일에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1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은 단지 위 채권에 대하여 집행력 등을 부여하는 취지일 뿐, 이로 인해 기왕에 형성된 사실관계나 그에 따라 성립된 조세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소결론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 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제5 금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제5 금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제5 금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후 본세 및 가산세의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