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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보정명령 미이행 시 각하 사유와 절차

2013나2023400
판결 요약
항소인이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 주소 보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소장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에 따라 항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항소장 보정 #송달 가능한 주소 #보정명령 미이행 #민사소송법 402조 #항소 각하
질의 응답
1. 항소 제기 후 피항소인 주소 보정명령을 미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400 명령은 원고(항소인)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해당 항소장을 각하했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기한 내에 보정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각하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2013나2023400 사건에서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송달가능 주소 보정이 명해졌으나 이행되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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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식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14. 1. 7. 자 2013나2023400 명령]

【전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 문】

이 사건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윤준(재판장)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7. 선고 2013나20234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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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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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보정 #송달 가능한 주소 #보정명령 미이행 #민사소송법 402조 #항소 각하
질의 응답
1. 항소 제기 후 피항소인 주소 보정명령을 미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400 명령은 원고(항소인)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해당 항소장을 각하했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기한 내에 보정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각하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2013나2023400 사건에서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송달가능 주소 보정이 명해졌으나 이행되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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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 문】

이 사건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윤준(재판장)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7. 선고 2013나20234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