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이 사건 우선주 발행의 실질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발행법인과 이 사건 인수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인수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인수법인과 원고는 어디까지나 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 내지 법률행위의 주체이므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인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를 직접 인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
2021구합285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고 |
OOO |
피고 |
OO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4. 4. 9. |
판결선고 |
2024. 6.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증여분 증여세 3,379,441,6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AA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BBBBBB 주식회사, CCCCCCCC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발행법인’이라 한다)는 2002. 5. 16.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발행법인의 설립 시부터 2012. 5. 25.까지 이 사건 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발행법인은 2010. 12. 22. 주식회사 DDDDDDD(이하 ‘이 사건 인수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상환전환우선주 500,000주(이하 ‘이 사건 우선주’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 100원, 1주당 발행가액 14,000원에 발행하였으며, 이 사건 인수법인은 유상증자 주금 7,000,000,000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우선주를 취득하였다.
발행인 이 사건 발행법인 인수인 이 사건 인수법인 전 문 제1조(정의) 1. “거래종결일”은 2010. 12. 22. 또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는 다른 날짜를 말한다. 제2조(주식의 인수 및 발행) (1) 발행인은 별첨과 같은 권리 및 우선권을 가진 이 사건 발행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인수주식”)을 발행하여 인수인에게 교부하고 인수인은 이를 발행인으로부터 인수한다. (2) 발행인이 발행하여 인수인이 인수하는 인수주식에 대한 인수대금(“인수대금”)은 7,00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거래종결) (1) 거래종결일에 인수인은 거래종결일 전에 서면통지 받은 은행계좌에 즉시 인출가능한 자금으로 발행인에 인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발행인은 인수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3. 거래종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인수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록하며 거래종결일에 인수주식에 대한 인수인의 소유권을 반영하는 주주명부의 등본을 인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거래종결일 익영업일에 인수주식 50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인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 첨 상환전환우선주 조건 발행인은 2010. 12. 22. 총 7,000,000,000원(“총발행가액”) 상당의 액면가 주당 100원의 상환전환우선주식 500,000주(“상환전환우선주”)를 다음의 조건에 따라 발행한다. 3. 액면가 주당 100원 4. 1주당 발행가격 주당 14,000원 5. 발행일 2010. 12. 22. 6. 주식의 종류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7. 배당조건 (가) 배당률: 액면금액 기준 연 10% (나) 권리: 배당금은 누적적이고, 보통주에 대해 비참가적으로 한다. 본건 우선주에 대한 지연배당금은 반드시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급되어야 한다. (다) 우선권: 본건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한다. 8. 의결권 본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단, 어느 해에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 주주는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정기 주주총회의 다음 회기(포함)부터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결의가 있는 정기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 보유 본건 우선주 1주당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9. 양도가능성 본건 우선주는 양도 가능함. 10. 전환 (가) 전환기간: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나) 전환비율 (1)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11. 상환 (가) 상환대금: [(1) 발행가액 + (2) 발행가액 × 상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초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 ÷ 365 × 5%(연복리) + (3) 미지급 배당금(만일 있는 경우)의 합계액 (나) 상환기간: 발행일의 [1]주년 이후 발행일의 [5]주년 직전일까지의 기간. 상환기간의 말일(“최종 상환일”) 현재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한 발행회사는 최종 상환일에 모든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발행회사가 최종 상환일에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 전부를 상환하기 위한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발행회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할 의무가 있고,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는 배당가능이익이 생길 때 상환할 의무가 있다. (다) 선택적 상환: 발행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제10조 (나)항의 상환기간 중 언제라도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라) 상환 재원: 한국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계산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배당가능이익 |
다. 이 사건 발행법인의 증자 전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우선주 발행 당시 이 사건 인수법인의 주식 중 34%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19조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인이었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3. 13.부터 2020. 1. 17.까지 이 사건 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우선주의 증자 후 1주당 주식 가액을 6,238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인수법인이 이 사건 우선주를 위 1주당 평가액보다 고가인 14,000원에 인수함으로써 3,880,976,714원{ = (14,000원 –6,238원) × 499,997주}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인 원고에게 분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원고에게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7. 원고에게 2010년 증여분 증여세 3,379,441,61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법(이하 ‘개정 전 상법’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인 이 사건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그 경제적 실질이 부채에 해당하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발행을 자본의 증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상증세법 제39조는 신주가 고가 또는 저가로 발행됨으로써 주주 간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 사건 우선주의 발행 이후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발행법인의 발행 주식 중 80%를, 이 사건 인수법인이 20%를 가지는 외관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여전히 이 사건 발행법인의 발행 주식 중 99.9%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우선주의 인수는 주주 간 부의 이전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취지상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우선주의 발행을 자본의 증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우선주 발행의 실질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발행법인과 이 사건 인수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상법(이하 ‘개정 상법’이라 한다)에 상환권이 부여된 주식과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을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개정 전 상법 시행 당시에도 상환전환우선주는 종류주식인 이익배당우선주에 상환권 및 전환권이라는 특수한 속성이 부가된 ‘특수한 주식’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상법 개정 전후로 이 사건 우선주와 같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으로서의 본질적 속성 자체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발행법인은 이 사건 우선주의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이 사건 인수법인과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주발행의 절차에 따라 증자의 형식을 갖추어 이 사건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우선주는 그 발행과 동시에 이 사건 인수법인의 인수대금만큼 이 사건 발행법인의 자산을 증가시켰다. 이 사건 발행법인도 당초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2010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작성 시 이 사건 주식을 자본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고, 이 사건 발행법인에 대한 2010년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주식 증자에 따라 납입된 자본금이 자본금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법인등기부에도 이 사건 우선주가 발행주식, 자본금액으로 등기되었다. 또한 그 주주명부에도 이 사건 인수법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 이 사건 우선주 발행 당시 향후 전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한편 이 사건 인수계약 별첨 상환전환우선주 조건 제1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우선주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장차 일정한 금액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통상의 부채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실제 그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 한편 원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보유자의 상환청구에 따라 미래에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우선주의 실질도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0조 본문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1년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는 이를 적용한 반면 이 사건 발행법인과 같은 비상장법인은 여전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Local GAAP)을 적용함으로써 회계기준이 이원화된 점, 이에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사이에 회계처리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도 종래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우선주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처리하였던 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편으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사이의 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관련 세법 규정이 개정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자본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기업회계는 기업정보의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반면,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목적이 있는 차이가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우선주의 발행이 세법상 자본의 증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주주 간 부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신주의 발행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우선주의 인수와 관련하여 위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29조에 정한 방법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인수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인수법인과 원고는 어디까지나 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 내지 법률행위의 주체이므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인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를 직접 인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2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이 사건 우선주 발행의 실질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발행법인과 이 사건 인수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인수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인수법인과 원고는 어디까지나 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 내지 법률행위의 주체이므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인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를 직접 인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
2021구합285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고 |
OOO |
피고 |
OO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4. 4. 9. |
판결선고 |
2024. 6.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증여분 증여세 3,379,441,6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AA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BBBBBB 주식회사, CCCCCCCC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발행법인’이라 한다)는 2002. 5. 16.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발행법인의 설립 시부터 2012. 5. 25.까지 이 사건 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발행법인은 2010. 12. 22. 주식회사 DDDDDDD(이하 ‘이 사건 인수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상환전환우선주 500,000주(이하 ‘이 사건 우선주’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 100원, 1주당 발행가액 14,000원에 발행하였으며, 이 사건 인수법인은 유상증자 주금 7,000,000,000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우선주를 취득하였다.
발행인 이 사건 발행법인 인수인 이 사건 인수법인 전 문 제1조(정의) 1. “거래종결일”은 2010. 12. 22. 또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는 다른 날짜를 말한다. 제2조(주식의 인수 및 발행) (1) 발행인은 별첨과 같은 권리 및 우선권을 가진 이 사건 발행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인수주식”)을 발행하여 인수인에게 교부하고 인수인은 이를 발행인으로부터 인수한다. (2) 발행인이 발행하여 인수인이 인수하는 인수주식에 대한 인수대금(“인수대금”)은 7,00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거래종결) (1) 거래종결일에 인수인은 거래종결일 전에 서면통지 받은 은행계좌에 즉시 인출가능한 자금으로 발행인에 인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발행인은 인수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3. 거래종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인수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록하며 거래종결일에 인수주식에 대한 인수인의 소유권을 반영하는 주주명부의 등본을 인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거래종결일 익영업일에 인수주식 50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인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 첨 상환전환우선주 조건 발행인은 2010. 12. 22. 총 7,000,000,000원(“총발행가액”) 상당의 액면가 주당 100원의 상환전환우선주식 500,000주(“상환전환우선주”)를 다음의 조건에 따라 발행한다. 3. 액면가 주당 100원 4. 1주당 발행가격 주당 14,000원 5. 발행일 2010. 12. 22. 6. 주식의 종류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7. 배당조건 (가) 배당률: 액면금액 기준 연 10% (나) 권리: 배당금은 누적적이고, 보통주에 대해 비참가적으로 한다. 본건 우선주에 대한 지연배당금은 반드시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급되어야 한다. (다) 우선권: 본건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한다. 8. 의결권 본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단, 어느 해에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 주주는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정기 주주총회의 다음 회기(포함)부터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결의가 있는 정기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 보유 본건 우선주 1주당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9. 양도가능성 본건 우선주는 양도 가능함. 10. 전환 (가) 전환기간: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나) 전환비율 (1)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11. 상환 (가) 상환대금: [(1) 발행가액 + (2) 발행가액 × 상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초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 ÷ 365 × 5%(연복리) + (3) 미지급 배당금(만일 있는 경우)의 합계액 (나) 상환기간: 발행일의 [1]주년 이후 발행일의 [5]주년 직전일까지의 기간. 상환기간의 말일(“최종 상환일”) 현재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한 발행회사는 최종 상환일에 모든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발행회사가 최종 상환일에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 전부를 상환하기 위한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발행회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할 의무가 있고,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는 배당가능이익이 생길 때 상환할 의무가 있다. (다) 선택적 상환: 발행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제10조 (나)항의 상환기간 중 언제라도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라) 상환 재원: 한국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계산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배당가능이익 |
다. 이 사건 발행법인의 증자 전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우선주 발행 당시 이 사건 인수법인의 주식 중 34%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19조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인이었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3. 13.부터 2020. 1. 17.까지 이 사건 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우선주의 증자 후 1주당 주식 가액을 6,238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인수법인이 이 사건 우선주를 위 1주당 평가액보다 고가인 14,000원에 인수함으로써 3,880,976,714원{ = (14,000원 –6,238원) × 499,997주}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인 원고에게 분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원고에게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7. 원고에게 2010년 증여분 증여세 3,379,441,61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법(이하 ‘개정 전 상법’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인 이 사건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그 경제적 실질이 부채에 해당하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발행을 자본의 증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상증세법 제39조는 신주가 고가 또는 저가로 발행됨으로써 주주 간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 사건 우선주의 발행 이후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발행법인의 발행 주식 중 80%를, 이 사건 인수법인이 20%를 가지는 외관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여전히 이 사건 발행법인의 발행 주식 중 99.9%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우선주의 인수는 주주 간 부의 이전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취지상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우선주의 발행을 자본의 증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우선주 발행의 실질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발행법인과 이 사건 인수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상법(이하 ‘개정 상법’이라 한다)에 상환권이 부여된 주식과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을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개정 전 상법 시행 당시에도 상환전환우선주는 종류주식인 이익배당우선주에 상환권 및 전환권이라는 특수한 속성이 부가된 ‘특수한 주식’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상법 개정 전후로 이 사건 우선주와 같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으로서의 본질적 속성 자체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발행법인은 이 사건 우선주의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이 사건 인수법인과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주발행의 절차에 따라 증자의 형식을 갖추어 이 사건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우선주는 그 발행과 동시에 이 사건 인수법인의 인수대금만큼 이 사건 발행법인의 자산을 증가시켰다. 이 사건 발행법인도 당초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2010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작성 시 이 사건 주식을 자본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고, 이 사건 발행법인에 대한 2010년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주식 증자에 따라 납입된 자본금이 자본금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법인등기부에도 이 사건 우선주가 발행주식, 자본금액으로 등기되었다. 또한 그 주주명부에도 이 사건 인수법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 이 사건 우선주 발행 당시 향후 전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한편 이 사건 인수계약 별첨 상환전환우선주 조건 제1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우선주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장차 일정한 금액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통상의 부채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실제 그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 한편 원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보유자의 상환청구에 따라 미래에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우선주의 실질도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0조 본문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1년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는 이를 적용한 반면 이 사건 발행법인과 같은 비상장법인은 여전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Local GAAP)을 적용함으로써 회계기준이 이원화된 점, 이에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사이에 회계처리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도 종래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우선주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처리하였던 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편으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사이의 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관련 세법 규정이 개정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자본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기업회계는 기업정보의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반면,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목적이 있는 차이가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우선주의 발행이 세법상 자본의 증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주주 간 부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신주의 발행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우선주의 인수와 관련하여 위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29조에 정한 방법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인수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인수법인과 원고는 어디까지나 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 내지 법률행위의 주체이므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인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를 직접 인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2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