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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만 채권 양도시 사해행위 해당 기준

2012다11052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줄여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만든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재산규모·무자력 정도·행위 정당성·통모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만 채권을 양도하면, 통상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특별사정이 있거나 일반 채권자에게 해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면 예외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일부 채권자 #채권양도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권을 양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권이나 적극재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052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양도하면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성 판단 시 어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재산규모, 무자력의 정도, 경제적 정당성, 행위의 상당성, 통모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0521 판결은 사해행위 판단 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3.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적극재산 양도의 사해행위 판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채무의 본래 목적에 맞춘 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나, 본래 목적 외의 재산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본래 목적의 변제와 기타 재산 양도행위를 구분하여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일반채권자를 궁극적으로 해하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0521 판결에서는 사해행위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 해함이 없을 경우 예외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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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공2010하, 196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공2011하, 234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공2014상, 925)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13. 선고 2011나614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그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이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1은 원심판결 중 피고 1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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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무초과 #일부 채권자 #채권양도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권을 양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권이나 적극재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052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양도하면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성 판단 시 어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재산규모, 무자력의 정도, 경제적 정당성, 행위의 상당성, 통모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0521 판결은 사해행위 판단 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3.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적극재산 양도의 사해행위 판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채무의 본래 목적에 맞춘 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나, 본래 목적 외의 재산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본래 목적의 변제와 기타 재산 양도행위를 구분하여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일반채권자를 궁극적으로 해하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0521 판결에서는 사해행위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 해함이 없을 경우 예외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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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공2010하, 196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공2011하, 234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공2014상, 925)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13. 선고 2011나614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그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이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1은 원심판결 중 피고 1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