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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 제한 법리 일부보험 손해배상 청구 범위

2013나2013687
판결 요약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전액을 지급해도 피보험자가 손해 전부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우선 행사할 수 있음을 판시.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는 사고 원인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일부보험 #보험자대위 #피보험자 권리 #손해배상 청구 #보험금 지급
질의 응답
1.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 외에 피보험자 손해가 남아 있으면 피보험자는 남은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 후에도 피보험자의 손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으면, 피보험자는 남은 금액에 대해 제3자에 우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13나2013687 판결은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손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한 피보험자가 대위권보다 우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는 특정한 과실 경합(피보험자와 제3자)이 있어야만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부보험에서 손해가 남아 있으면 과실 경합이 없어도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가 모두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13나2013687 판결은 일부보험에선 보험금으로 손해가 전부 보충되지 않은 경우 모두 보험자대위 제한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피보험자의 손해가 큰 상황에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을 초과해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 피보험자가 제3자에 우선 처분할 수 있어 보험자대위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13나2013687 판결은 피보험자 보호 차원에서 일부보험의 대위권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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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014. 3. 20. 선고 2013나201368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상법 제682조 단서에서 정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상법 제682조 단서에서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우선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와 같은 피보험자 보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른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의 법리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도 손해 전부를 회복할 수 없어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볼 것이지, 반드시 피보험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82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현덕)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영)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6. 25. 선고 2012가합103951 판결

【변론종결】

2014. 2. 6.

【주 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253,526원과 이에 대한 2012. 9.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쪽 아래에서 2행의 ⁠‘2012. 7. 26.’을 ⁠‘2012. 7. 6.’로, 제6쪽 아래에서 2, 3행의 ⁠‘이 법원의 △△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에서의 △△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소방서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로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기재’로, 제11쪽 아래에서 2행과 제12쪽 5행의 각 ⁠‘과실비율’을 각 ⁠‘제한된 책임비율’로 각각 고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원고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원고의 피보험자인 □□테크의 과실이 전혀 없고, 실화책임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제한될 뿐이므로, □□테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이 경우 보험자대위가 가능한 금액은 "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금액 - ⁠(②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 - ③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다]와 달리 취급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액(②)을 한도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③)을 피고에게 대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다. 상법 제682조 단서에서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으면, 그 남아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우선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와 같은 피보험자 보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른바 일부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제한의 법리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도 그 손해 전부를 회복할 수 없어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볼 것이지, 반드시 피보험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증빙이 없는 것이 많고, 그 책임도 5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본다. 이 사건 화재건물에서 이 사건 연소건물보다 먼저 이상경보가 감지되었고, 이 사건 화재 진압을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소방관의 진술도 이 사건 화재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 사건 연소건물로 번졌다는 취지이며, △△소방서의 감식 결과도 이 사건 화재건물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화재건물에서 가연성 건물을 많이 취급하면서도 내화시설이나 자동소화장치 등을 갖추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를 면책하기에 부족하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실사(實査 )를 통해 소손(燒損 ) 정도를 평가하여 재사용 가능성과 수리비 및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평가한 손해사정보고서인 갑 제4호증과 견적서인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의 보험에 부보된 보험목적물의 손해액이 건물 부분 99,387,343원 상당, 기계 부분 22,609,161원 상당, 집기비품 부분 14,157,268원 상당, 시설 부분 28,814,785원 상당 등 합계 67,839,580원 상당이고, 집기 손해액이 14,157,268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테크와 피고가 기여한 정도와 각 피해의 정도 및 실화책임법에서 감경 규정을 둔 취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정함이 적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테크의 손해액 및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과 어긋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한바,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무신 기우종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3. 20. 선고 2013나20136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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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3687
판결 요약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전액을 지급해도 피보험자가 손해 전부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우선 행사할 수 있음을 판시.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는 사고 원인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일부보험 #보험자대위 #피보험자 권리 #손해배상 청구 #보험금 지급
질의 응답
1.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 외에 피보험자 손해가 남아 있으면 피보험자는 남은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 후에도 피보험자의 손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으면, 피보험자는 남은 금액에 대해 제3자에 우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13나2013687 판결은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손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한 피보험자가 대위권보다 우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는 특정한 과실 경합(피보험자와 제3자)이 있어야만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부보험에서 손해가 남아 있으면 과실 경합이 없어도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가 모두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13나2013687 판결은 일부보험에선 보험금으로 손해가 전부 보충되지 않은 경우 모두 보험자대위 제한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피보험자의 손해가 큰 상황에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을 초과해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 피보험자가 제3자에 우선 처분할 수 있어 보험자대위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13나2013687 판결은 피보험자 보호 차원에서 일부보험의 대위권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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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014. 3. 20. 선고 2013나201368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상법 제682조 단서에서 정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상법 제682조 단서에서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우선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와 같은 피보험자 보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른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의 법리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도 손해 전부를 회복할 수 없어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볼 것이지, 반드시 피보험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82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현덕)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영)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6. 25. 선고 2012가합103951 판결

【변론종결】

2014. 2. 6.

【주 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253,526원과 이에 대한 2012. 9.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쪽 아래에서 2행의 ⁠‘2012. 7. 26.’을 ⁠‘2012. 7. 6.’로, 제6쪽 아래에서 2, 3행의 ⁠‘이 법원의 △△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에서의 △△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소방서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로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기재’로, 제11쪽 아래에서 2행과 제12쪽 5행의 각 ⁠‘과실비율’을 각 ⁠‘제한된 책임비율’로 각각 고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원고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원고의 피보험자인 □□테크의 과실이 전혀 없고, 실화책임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제한될 뿐이므로, □□테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이 경우 보험자대위가 가능한 금액은 "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금액 - ⁠(②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 - ③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다]와 달리 취급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액(②)을 한도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③)을 피고에게 대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다. 상법 제682조 단서에서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으면, 그 남아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우선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와 같은 피보험자 보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른바 일부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제한의 법리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도 그 손해 전부를 회복할 수 없어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볼 것이지, 반드시 피보험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증빙이 없는 것이 많고, 그 책임도 5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본다. 이 사건 화재건물에서 이 사건 연소건물보다 먼저 이상경보가 감지되었고, 이 사건 화재 진압을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소방관의 진술도 이 사건 화재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 사건 연소건물로 번졌다는 취지이며, △△소방서의 감식 결과도 이 사건 화재건물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화재건물에서 가연성 건물을 많이 취급하면서도 내화시설이나 자동소화장치 등을 갖추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를 면책하기에 부족하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실사(實査 )를 통해 소손(燒損 ) 정도를 평가하여 재사용 가능성과 수리비 및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평가한 손해사정보고서인 갑 제4호증과 견적서인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의 보험에 부보된 보험목적물의 손해액이 건물 부분 99,387,343원 상당, 기계 부분 22,609,161원 상당, 집기비품 부분 14,157,268원 상당, 시설 부분 28,814,785원 상당 등 합계 67,839,580원 상당이고, 집기 손해액이 14,157,268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테크와 피고가 기여한 정도와 각 피해의 정도 및 실화책임법에서 감경 규정을 둔 취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정함이 적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테크의 손해액 및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과 어긋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한바,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무신 기우종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3. 20. 선고 2013나20136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