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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10 판결]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정도의 심판청구서 보정이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 정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후344 판결
주식회사 나노포토닉스
주식회사 엠엔씨테크날러지
특허법원 2012. 1. 12. 선고 2011허73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있으므로, 그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후3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종합하여 보면, 명칭을 ‘회전 대칭형의 광각 렌즈를 이용하여 전방위 영상 및 직선수차보정 영상을 얻는 방법 및 그 영상 시스템’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898824호)의 특허권자인 원고가 청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최초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으로서 ‘화각 180° 이상의 어안영상을 획득하여 MPEG 4로 압축하여 네트워크 케이블로 전송하는 전방위 카메라 NCAM-180, 실시간 또는 저장된 어안영상에서 전방위 영상이나 왜곡이 없는 광각 영상을 추출하여 보여 주고 디지털 팬·틸트 효과를 구현하는 뷰어 소프트웨어(viewer SW)가 동작하는 피씨(PC) 또는 사실상 피씨(PC)인 NVR(Network Video Recorder)로 이루어진 감시시스템’이다.
원심 판시 2010. 10. 27.자 보정(2010. 12. 27.자 보정의 오기이다)과 원심 판시 2011. 5. 3.자 보정을 거치면서,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와 도면은 ① 어안렌즈를 구비한 네트워크 카메라, 전원공급기, 구동 프로그램으로 FishCamDIY360Recorder 및 FishCamDIY360Player로 이루어지는 구성, ② 어안렌즈, CMOS 센서, 메인프로세서, 제1, 2, 3 디램(DRAM) 및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 이더넷 인터페이스(Ethernet Interface), 유에스비 인터페이스(USB Interface), NTSC/PAL 인코더, 동작감지기로 이루어지는 구성, ③ 화각 180° 이상의 어안영상을 획득하여 MPEG4로 압축하여 네트워크 케이블로 전송하는 수단, 실시간 또는 저장된 어안영상에서 전방위 영상이나 왜곡이 없는 광각 영상을 추출하고 디지털 팬·틸트 효과를 구현하는 구동 소프트웨어 FishCamDIY360Recorder와 FishCamDIY360Player가 동작하는 피씨 또는 사실상 피씨인 NVR로 이루어지는 구성이 추가·변경되는 등으로 보정되었다.
그런데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와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된 ‘피고가 판매하고 있는 NCAM-180을 이용한 제품의 카탈로그, 그 사용설명서, 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www.mnctek.com)에 게재된 샘플 동영상의 발췌 화면’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 ①의 ‘어안렌즈를 구비한 네트워크 카메라’, ②의 ‘어안렌즈, CMOS 센서’ 및 ③의 ‘화각 180° 이상의 어안영상을 획득하여 MPEG4로 압축한 후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하는 수단’은 모두 최초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또는 위 제출된 증거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화각 180° 이상의 어안영상을 획득하여 MPEG4로 압축한 후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하는 NCAM-180’ 구성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 ①, ③의 ‘구동 프로그램인 FishCamDIY360Recorder라는 프로그램과 FishCamDIY360Player라는 프로그램’과 ②의 ‘메인프로세서, 제1, 2, 3 디램 및 플래시메모리’ 또한 최초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이나 위 제출된 증거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 또는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 등으로서 ‘피씨 혹은 사실상 피씨인 NVR에서 동작하고 디지털 팬·틸트 효과를 구현하는 뷰어 소프트웨어’의 구성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다. 또한, 위 ①의 ‘전원공급기’와 ②의 ‘이더넷 인터페이스, 유에스비 인터페이스, NTSC/PAL 인코더’는 변환된 영상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거나 저장장치에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므로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고, ②의 ‘동작감지기’는 위 제출된 증거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을 더욱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이 앞서와 같이 위 ① 내지 ③의 각 구성들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각 보정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동일한 구성의 구체화 정도를 다르게 기재한 것이거나 하나의 발명을 이루는 구성 중 일부를 설명하다가 전체를 설명하는 등으로 생겨난 차이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한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 외 위 각 보정으로 변경·추가된 나머지 내용들도 당초 심판청구서나 위 제출된 증거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거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각 보정은 최초의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므로 요지의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결이 이와 달리 위 각 보정으로 최초 한 개이던 확인대상발명이 세 개로 변경됨으로써 보정 전후로 확인대상발명이 달라져 그 요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위 각 보정을 각하한 후 최초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볼 때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요지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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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2. 1. 12. 선고 2011허7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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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있으므로, 그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후3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종합하여 보면, 명칭을 ‘회전 대칭형의 광각 렌즈를 이용하여 전방위 영상 및 직선수차보정 영상을 얻는 방법 및 그 영상 시스템’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898824호)의 특허권자인 원고가 청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최초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으로서 ‘화각 180° 이상의 어안영상을 획득하여 MPEG 4로 압축하여 네트워크 케이블로 전송하는 전방위 카메라 NCAM-180, 실시간 또는 저장된 어안영상에서 전방위 영상이나 왜곡이 없는 광각 영상을 추출하여 보여 주고 디지털 팬·틸트 효과를 구현하는 뷰어 소프트웨어(viewer SW)가 동작하는 피씨(PC) 또는 사실상 피씨(PC)인 NVR(Network Video Recorder)로 이루어진 감시시스템’이다.
원심 판시 2010. 10. 27.자 보정(2010. 12. 27.자 보정의 오기이다)과 원심 판시 2011. 5. 3.자 보정을 거치면서,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와 도면은 ① 어안렌즈를 구비한 네트워크 카메라, 전원공급기, 구동 프로그램으로 FishCamDIY360Recorder 및 FishCamDIY360Player로 이루어지는 구성, ② 어안렌즈, CMOS 센서, 메인프로세서, 제1, 2, 3 디램(DRAM) 및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 이더넷 인터페이스(Ethernet Interface), 유에스비 인터페이스(USB Interface), NTSC/PAL 인코더, 동작감지기로 이루어지는 구성, ③ 화각 180° 이상의 어안영상을 획득하여 MPEG4로 압축하여 네트워크 케이블로 전송하는 수단, 실시간 또는 저장된 어안영상에서 전방위 영상이나 왜곡이 없는 광각 영상을 추출하고 디지털 팬·틸트 효과를 구현하는 구동 소프트웨어 FishCamDIY360Recorder와 FishCamDIY360Player가 동작하는 피씨 또는 사실상 피씨인 NVR로 이루어지는 구성이 추가·변경되는 등으로 보정되었다.
그런데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와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된 ‘피고가 판매하고 있는 NCAM-180을 이용한 제품의 카탈로그, 그 사용설명서, 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www.mnctek.com)에 게재된 샘플 동영상의 발췌 화면’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 ①의 ‘어안렌즈를 구비한 네트워크 카메라’, ②의 ‘어안렌즈, CMOS 센서’ 및 ③의 ‘화각 180° 이상의 어안영상을 획득하여 MPEG4로 압축한 후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하는 수단’은 모두 최초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또는 위 제출된 증거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화각 180° 이상의 어안영상을 획득하여 MPEG4로 압축한 후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하는 NCAM-180’ 구성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 ①, ③의 ‘구동 프로그램인 FishCamDIY360Recorder라는 프로그램과 FishCamDIY360Player라는 프로그램’과 ②의 ‘메인프로세서, 제1, 2, 3 디램 및 플래시메모리’ 또한 최초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이나 위 제출된 증거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 또는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 등으로서 ‘피씨 혹은 사실상 피씨인 NVR에서 동작하고 디지털 팬·틸트 효과를 구현하는 뷰어 소프트웨어’의 구성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다. 또한, 위 ①의 ‘전원공급기’와 ②의 ‘이더넷 인터페이스, 유에스비 인터페이스, NTSC/PAL 인코더’는 변환된 영상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거나 저장장치에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므로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고, ②의 ‘동작감지기’는 위 제출된 증거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을 더욱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이 앞서와 같이 위 ① 내지 ③의 각 구성들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각 보정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동일한 구성의 구체화 정도를 다르게 기재한 것이거나 하나의 발명을 이루는 구성 중 일부를 설명하다가 전체를 설명하는 등으로 생겨난 차이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한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 외 위 각 보정으로 변경·추가된 나머지 내용들도 당초 심판청구서나 위 제출된 증거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거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각 보정은 최초의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므로 요지의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결이 이와 달리 위 각 보정으로 최초 한 개이던 확인대상발명이 세 개로 변경됨으로써 보정 전후로 확인대상발명이 달라져 그 요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위 각 보정을 각하한 후 최초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볼 때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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