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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시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처분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570
판결 요약
국세부과제척기간 종료까지 3개월 이하 남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기도 전에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여도,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 #부과제척기간 #과세예고통지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남은 경우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하여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7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3개월 이내 남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없이 바로 부과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 이뤄진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 임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70 판결은 과세관청이 장기간 처분을 미룬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고, 구체적으로 신뢰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늦게 이뤄진 과세처분에도 정당한가요?
답변
과세가 늦어졌다 해도 세액 미납 기간에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보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70 판결은 제척기간 임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도 행정제재로서 적법하고 신뢰보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가 생략된 사유가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처분 가능토록 규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70 판결은 위 법령 조항을 근거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시 과세전적부심생략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1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4.

판 결 선 고

2024.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49,〇〇〇,〇〇〇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주시 ◇◇동 〇〇-〇〇 대 1837㎡, 같은 동 〇〇-〇〇 대 188㎡, 같은 동 〇〇-〇〇 대 275㎡, 같은 동 〇〇-〇〇 대 298㎡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은 임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14. 11. 20. MM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임BB는 2015. 2. 5. ▲▲세무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73,706,208원을 신고하였다.

 다. 임BB는 2015. 6. 1. 고양세무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임BB와 그 형제들인 임CC, 임DD, 임EE, 원고의 공동 소유로 임BB의 지분은 40%이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은 각 15%임을 주장하며 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5. 7. 13. 임BB의 실질 소유지분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 등 4인의 세무서로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위 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22.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2022. 5. 9.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〇〇〇,〇〇〇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5. 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1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제외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2. 6. 23.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2022. 11. 16.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2015. 7.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치하다가 제척기간의 만료시점인 2022. 5. 31.이 다가오자 만료일 20일을 앞 둔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이 있다.

  2) 실체적 하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수별 연체이자를 말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 5. 12. 납부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마치 2015. 7.경 납부고지서를 받고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2020. 5. 31.이고, 이 사건과 같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인 2022. 5. 31.까지인바, 이 사건 처분일인 2022. 5. 9.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②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피고가 고의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즉시 과세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임BB는 2015. 2. 5. ▲▲세무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973,706,208원을 신고하였던 사실, 임BB는 2015. 6. 1. ▲▲세무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임BB와 그 형제들인 임CC, 임DD, 임EE, 원고의 공동 소유로 임BB의 지분은 40%이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은 각 15%임을 주장하며 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던 사실, ▲▲세무서장은 2015. 7. 13. 임BB의 실질 소유지분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 등 4인의 세무서로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던 사실, 피고는 2022. 5. 9.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 대상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양도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던 점, 실제 원고를 비롯한 다른 공유자들은 임BB를 상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0000호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2. 27.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임대수입금액을 배분받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복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의신청이 2018. 7. 12.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심판위원회는 2019. 1. 22. ⁠‘임AA 외 형제들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토지 및 그 지상권에 대한 지분권이 각각 15%씩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수익에 대해서도 지분별로 배분받을 권리가 있었고 지분대로 임대수익을 분배받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라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본세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미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의 조세탈루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과세 상태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점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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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시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처분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570
판결 요약
국세부과제척기간 종료까지 3개월 이하 남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기도 전에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여도,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 #부과제척기간 #과세예고통지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남은 경우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하여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7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3개월 이내 남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없이 바로 부과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 이뤄진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 임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70 판결은 과세관청이 장기간 처분을 미룬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고, 구체적으로 신뢰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늦게 이뤄진 과세처분에도 정당한가요?
답변
과세가 늦어졌다 해도 세액 미납 기간에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보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70 판결은 제척기간 임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도 행정제재로서 적법하고 신뢰보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가 생략된 사유가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처분 가능토록 규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70 판결은 위 법령 조항을 근거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시 과세전적부심생략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1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4.

판 결 선 고

2024.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49,〇〇〇,〇〇〇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주시 ◇◇동 〇〇-〇〇 대 1837㎡, 같은 동 〇〇-〇〇 대 188㎡, 같은 동 〇〇-〇〇 대 275㎡, 같은 동 〇〇-〇〇 대 298㎡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은 임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14. 11. 20. MM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임BB는 2015. 2. 5. ▲▲세무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73,706,208원을 신고하였다.

 다. 임BB는 2015. 6. 1. 고양세무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임BB와 그 형제들인 임CC, 임DD, 임EE, 원고의 공동 소유로 임BB의 지분은 40%이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은 각 15%임을 주장하며 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5. 7. 13. 임BB의 실질 소유지분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 등 4인의 세무서로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위 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22.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2022. 5. 9.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〇〇〇,〇〇〇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5. 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1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제외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2. 6. 23.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2022. 11. 16.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2015. 7.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치하다가 제척기간의 만료시점인 2022. 5. 31.이 다가오자 만료일 20일을 앞 둔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이 있다.

  2) 실체적 하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수별 연체이자를 말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 5. 12. 납부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마치 2015. 7.경 납부고지서를 받고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2020. 5. 31.이고, 이 사건과 같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인 2022. 5. 31.까지인바, 이 사건 처분일인 2022. 5. 9.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②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피고가 고의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즉시 과세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임BB는 2015. 2. 5. ▲▲세무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973,706,208원을 신고하였던 사실, 임BB는 2015. 6. 1. ▲▲세무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임BB와 그 형제들인 임CC, 임DD, 임EE, 원고의 공동 소유로 임BB의 지분은 40%이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은 각 15%임을 주장하며 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던 사실, ▲▲세무서장은 2015. 7. 13. 임BB의 실질 소유지분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 등 4인의 세무서로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던 사실, 피고는 2022. 5. 9.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 대상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양도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던 점, 실제 원고를 비롯한 다른 공유자들은 임BB를 상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0000호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2. 27.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임대수입금액을 배분받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복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의신청이 2018. 7. 12.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심판위원회는 2019. 1. 22. ⁠‘임AA 외 형제들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토지 및 그 지상권에 대한 지분권이 각각 15%씩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수익에 대해서도 지분별로 배분받을 권리가 있었고 지분대로 임대수익을 분배받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라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본세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미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의 조세탈루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과세 상태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점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