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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은 약속어음에 해당하는가

2014다13167
판결 요약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 어음법 제7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약속어음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서 예문이 아닌 어음 표면에 해당 기재가 존재한다면 예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급제시 및 권리행사 역시 약속어음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표지어음 #약속어음 #어음법 제75조 #지급제시 #발행인 기명날인
질의 응답
1. 표지어음이 어음법상 약속어음에 해당하나요?
답변
표지어음이 어음법 제75조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약속어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3167 판결은 약속어음임을 나타내는 문구, 만기, 발행일, 발행인 기명날인 등이 갖추어진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표지어음에 '계약서'가 아닌 추가 문구가 있어도 약속어음인가요?
답변
약속어음 표면에 추가로 경고성 문구가 있더라도, 어음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약속어음으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3167 판결은 경고성 문구가 존재해도 예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적 성격은 약속어음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표지어음 지급제시 시 수취인란이 미기재되어 있으면 효력이 없나요?
답변
수취인란이 미기재된 미완성어음으로는 단순 지급제시만으로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3167 판결에서 수취인을 보충한 후 지급제시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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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어음금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판시사항】

표지어음의 법적 성격(=약속어음)

【판결요지】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하단에는 표지어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 즉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 10. 선고 2013나6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하단에는 표지어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 즉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은 무기명 예금증서가 아닌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아니한 미완성의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을 가지고 한 지급제시만으로는 발행인인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고 그 지연손해금은 이를 보충한 후 지급제시를 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을 유탈하거나 표지어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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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어음이 어음법상 약속어음에 해당하나요?
답변
표지어음이 어음법 제75조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약속어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3167 판결은 약속어음임을 나타내는 문구, 만기, 발행일, 발행인 기명날인 등이 갖추어진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표지어음에 '계약서'가 아닌 추가 문구가 있어도 약속어음인가요?
답변
약속어음 표면에 추가로 경고성 문구가 있더라도, 어음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약속어음으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3167 판결은 경고성 문구가 존재해도 예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적 성격은 약속어음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표지어음 지급제시 시 수취인란이 미기재되어 있으면 효력이 없나요?
답변
수취인란이 미기재된 미완성어음으로는 단순 지급제시만으로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3167 판결에서 수취인을 보충한 후 지급제시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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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어음금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판시사항】

표지어음의 법적 성격(=약속어음)

【판결요지】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하단에는 표지어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 즉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 10. 선고 2013나6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하단에는 표지어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 즉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은 무기명 예금증서가 아닌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아니한 미완성의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을 가지고 한 지급제시만으로는 발행인인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고 그 지연손해금은 이를 보충한 후 지급제시를 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을 유탈하거나 표지어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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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