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지급제시기간 경과 수표 이득상환청구권 인정 기준

천안지원 2023가단119490
판결 요약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국세체납 압류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득상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고, 체납액 한도 내 추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급제시기간 #이득상환청구권 #자기앞수표 #수표소멸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19490 판결은 수표 지급제시기간 도과 시 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권자도 지급제시기간 경과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권자 역시 체납액 한도 내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19490 판결은 압류권자도 소지인과 동일하게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에 대해 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소득세 등 체납액 추심권에 근거하여 원금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19490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압류권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득상환청구권의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행기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비율로 연 5%~12%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19490 판결은 압류통지 이행기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비율(연 12%)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수표가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한 경우 소지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압류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19490 추심금

원 고

BBBB

피 고

AAAA협동조합

변 론 종 결

2024.4.9

판 결 선 고

2024.5.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9.부터 2023.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8. 26. 김CC에게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발행하였다.

나. 위 자기앞수표 5매 중 자기앞수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는

지급제시기간의 만료일인 2021. 9. 5.까지 지급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다. 김CC는 2023. 9. 27. 기준 양도소득세 349,277,570원, 부가가치세 5,461,280원,

종합소득세 3,086,450원 합계 357,825,3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라.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수표가 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전제 로, 2022. 6. 30. 김CC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40,000,000원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

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이득상환청구권 중 국세 체납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2022. 7. 8.까지 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수표의 소지인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CC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

간 만료일인 2021. 9. 5. 무렵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CC는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하여 위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각 수표에 관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김CC를 대위하여 그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로부터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압류통지서상의

이행기 다음날인 2022. 7.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0. 16.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14. 선고 천안지원 2023가단119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지급제시기간 경과 수표 이득상환청구권 인정 기준

천안지원 2023가단119490
판결 요약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국세체납 압류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득상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고, 체납액 한도 내 추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급제시기간 #이득상환청구권 #자기앞수표 #수표소멸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19490 판결은 수표 지급제시기간 도과 시 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권자도 지급제시기간 경과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권자 역시 체납액 한도 내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19490 판결은 압류권자도 소지인과 동일하게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에 대해 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소득세 등 체납액 추심권에 근거하여 원금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19490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압류권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득상환청구권의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행기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비율로 연 5%~12%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19490 판결은 압류통지 이행기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비율(연 12%)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수표가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한 경우 소지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압류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19490 추심금

원 고

BBBB

피 고

AAAA협동조합

변 론 종 결

2024.4.9

판 결 선 고

2024.5.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9.부터 2023.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8. 26. 김CC에게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발행하였다.

나. 위 자기앞수표 5매 중 자기앞수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는

지급제시기간의 만료일인 2021. 9. 5.까지 지급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다. 김CC는 2023. 9. 27. 기준 양도소득세 349,277,570원, 부가가치세 5,461,280원,

종합소득세 3,086,450원 합계 357,825,3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라.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수표가 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전제 로, 2022. 6. 30. 김CC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40,000,000원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

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이득상환청구권 중 국세 체납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2022. 7. 8.까지 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수표의 소지인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CC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

간 만료일인 2021. 9. 5. 무렵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CC는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하여 위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각 수표에 관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김CC를 대위하여 그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로부터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압류통지서상의

이행기 다음날인 2022. 7.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0. 16.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14. 선고 천안지원 2023가단119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