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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항소 기각 사례

2013누3342
판결 요약
원고가 지방세(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1심의 취소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항소심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하여 1심 판결 이유를 원용하였습니다.
#취득세 #경정청구 #경정거부처분 #항소기각 #지방세 소송
질의 응답
1. 지방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불복한 경우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원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3342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행정청의 지방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판결근거가 적용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앞선 판결의 이유를 항소심에서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3342 판결은 위 조항들을 근거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전체적으로 원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3342 판결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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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334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케이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김영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구합484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유선주 허선아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1. 09. 선고 2013누33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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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항소 기각 사례

2013누3342
판결 요약
원고가 지방세(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1심의 취소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항소심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하여 1심 판결 이유를 원용하였습니다.
#취득세 #경정청구 #경정거부처분 #항소기각 #지방세 소송
질의 응답
1. 지방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불복한 경우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원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3342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행정청의 지방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판결근거가 적용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앞선 판결의 이유를 항소심에서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3342 판결은 위 조항들을 근거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전체적으로 원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3342 판결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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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334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케이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김영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구합484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유선주 허선아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1. 09. 선고 2013누33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