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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급정차로 인명사고 발생 시 교통방해치사상죄 성립 기준

2014도6206
판결 요약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급정차한 행위와 연이어 발생한 연쇄 추돌·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모두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피해자 과실 개입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방해행위로 인한 사고와 사상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교통방해치사상 #고속도로 급정차 #연쇄추돌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
질의 응답
1.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끼어든 후 급정차해 연쇄 추돌과 사망사고가 났을 때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교통방해행위와 사상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206 판결은 피고인의 급격한 끼어들기와 급정차가 연쇄 추돌 및 사망에 미친 영향을 들며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가해자의 교통방해치사상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나 제3자의 경미한 과실이 있더라도,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의 일이라면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206 판결은 피해자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사고 간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교통방해치사상죄에서 예견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운전자의 개인적 인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206 판결은 고속도로 한가운데의 급정차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4.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여 추돌을 피한 경우에도 사고 책임이 있나요?
답변
앞선 일부 차량이 급정차로 추돌을 피했더라도, 전체 교통상황상 뒤따르는 차량의 안전 사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예견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206 판결은 급정차 이후 연이어 정차한 세 대가 추돌을 피했다 하더라도, 모든 뒤차가 동일하게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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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판시사항】

[1]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은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상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188조
[2] 형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185조, 제1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공1994상, 137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5. 1. 선고 ⁠(청주)2014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참조).
 
2.  제1심은, ⁠‘이 사건 당시 1·2차로에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1차로에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시속 110~120km 정도로 진행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제동하여 약 6초 만에 정차하였고, 뒤따르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과 이어서 승용차 한 대 및 트럭 한 대는 급하게 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에 따라오던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전하는 5톤 카고트럭은 이를 피하거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정차 후 약 5~6초 만에 앞서 정차하여 있는 맨 뒤의 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차량들이 차례로 앞으로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충돌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공소외 2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치사상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섣불리 인정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설령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의 범행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에 상당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 요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사상의 결과는 피해자 공소외 2가 전방 주시, 안전거리 확보, 위급상황 발생 시의 감속 등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앞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서서히 정차하였고 후행차량들이 완전히 정차하는 것을 확인하여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1·2차로에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2차로를 따라 시속 110~120km 정도로 진행하여 1차로의 피해자 공소외 1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제동하여 약 6초 만에 정차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가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기는 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전하던 차량은 미처 추돌을 피하지 못하였고 그 추돌 시각은 피고인 차량 정차로부터 겨우 5~6초 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추월차로인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발생에 피해자 공소외 2의 과실이 어느 정도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그와 같은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 차량 정차 후 세 대의 차량이 급정차하여 겨우 추돌을 피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통상의 운전자라면 피해자 공소외 2가 처했던 상황에서 추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럴 만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또,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차를 세우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한 것과 같은 행위로 뒤따르는 차량들에 의하여 추돌 등의 사고가 야기되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정차 당시 사상의 결과 발생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통방해 행위로 인하여 실제 그 결과가 발생한 이상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취지가 이와 같은 법리에 반하지 않는 것이거나,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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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끼어든 후 급정차해 연쇄 추돌과 사망사고가 났을 때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교통방해행위와 사상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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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가해자의 교통방해치사상죄가 부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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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나 제3자의 경미한 과실이 있더라도,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의 일이라면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206 판결은 피해자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사고 간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교통방해치사상죄에서 예견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운전자의 개인적 인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206 판결은 고속도로 한가운데의 급정차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4.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여 추돌을 피한 경우에도 사고 책임이 있나요?
답변
앞선 일부 차량이 급정차로 추돌을 피했더라도, 전체 교통상황상 뒤따르는 차량의 안전 사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예견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206 판결은 급정차 이후 연이어 정차한 세 대가 추돌을 피했다 하더라도, 모든 뒤차가 동일하게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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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판시사항】

[1]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은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상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188조
[2] 형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185조, 제1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공1994상, 137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5. 1. 선고 ⁠(청주)2014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참조).
 
2.  제1심은, ⁠‘이 사건 당시 1·2차로에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1차로에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시속 110~120km 정도로 진행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제동하여 약 6초 만에 정차하였고, 뒤따르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과 이어서 승용차 한 대 및 트럭 한 대는 급하게 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에 따라오던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전하는 5톤 카고트럭은 이를 피하거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정차 후 약 5~6초 만에 앞서 정차하여 있는 맨 뒤의 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차량들이 차례로 앞으로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충돌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공소외 2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치사상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섣불리 인정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설령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의 범행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에 상당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 요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사상의 결과는 피해자 공소외 2가 전방 주시, 안전거리 확보, 위급상황 발생 시의 감속 등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앞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서서히 정차하였고 후행차량들이 완전히 정차하는 것을 확인하여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1·2차로에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2차로를 따라 시속 110~120km 정도로 진행하여 1차로의 피해자 공소외 1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제동하여 약 6초 만에 정차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가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기는 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전하던 차량은 미처 추돌을 피하지 못하였고 그 추돌 시각은 피고인 차량 정차로부터 겨우 5~6초 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추월차로인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발생에 피해자 공소외 2의 과실이 어느 정도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그와 같은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 차량 정차 후 세 대의 차량이 급정차하여 겨우 추돌을 피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통상의 운전자라면 피해자 공소외 2가 처했던 상황에서 추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럴 만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또,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차를 세우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한 것과 같은 행위로 뒤따르는 차량들에 의하여 추돌 등의 사고가 야기되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정차 당시 사상의 결과 발생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통방해 행위로 인하여 실제 그 결과가 발생한 이상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취지가 이와 같은 법리에 반하지 않는 것이거나,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