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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및 직업변경 통지의무 범위

2013다217108
판결 요약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주요 약관·통지의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히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 변경과 같은 사고위험 증가 사유 역시 일반적으로 명시·설명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해당 의무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위험 증가 인식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통지의무 #보험계약 #직업변경
질의 응답
1. 보험사가 직업변경 등 사고위험 관련 약관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해당 약관도 계약 내용이 되나요?
답변
보험사가 주요 약관 조항에 대해 명시·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7108 판결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시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자가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을 때, 무조건 통지의무 위반이 되어 해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자가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 대상임을 알았거나 사고위험 증가를 인식한 사정이 없다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7108 판결은 사고 위험의 증가 및 통지의무 인식에 대한 자료가 없는 이상 해지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직업 또는 직무 변경시 알리라’는 약관 조항도 보험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하나요?
답변
네, 직업·직무 변경 통지 등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사가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7108 판결은 직업 변경 통지에 관한 약관은 단순 부연이 아니므로 명시·설명 대상이라 밝혔습니다.
4. ‘방송장비대여업’ 같은 일반적인 직종으로의 변경도 통지의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회 통념상 예측하기 어렵거나 고도의 위험 직종이 아니라면 명확히 인식하지 않는 한 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7108 판결은 대학생이 통상적 취업경로로 보기 어려운 직종이 아닌 이상 통지의무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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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험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丙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 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丙 회사에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丙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丙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 약관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제653조가 규정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법 제652조 제1항이나 제653조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丙 회사에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직업급수 1급의 대학생이던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직업급수 2급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丙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甲 또는 乙에게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렸다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甲 또는 乙이 직업 변경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도, 丙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652조 제1항, 제653조
[3] 상법 제65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그 알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감액 지급됨을 통보하고 감액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는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제653조가 규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이나 제653조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 또는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소외인의 직업이 대학생임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기 때문에 소외인의 직업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이 사건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는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사고발생의 위험과 관련된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6. 12. 12.경 피고와 주피보험자를 원고, 종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소외인의 직업이 대학생이고 그 직업급수가 1급이라고 기재된 사실, 그 후 소외인은 직업급수 2급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였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보험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대학생의 신분에서 방송장비대여 등 서비스업 종사자로 그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그 직업 변경 사실은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또는 소외인이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또는 소외인에게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렸다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원고 또는 소외인이 그 직업 변경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또는 소외인이 그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는 원고 또는 소외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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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통지의무 #보험계약 #직업변경
질의 응답
1. 보험사가 직업변경 등 사고위험 관련 약관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해당 약관도 계약 내용이 되나요?
답변
보험사가 주요 약관 조항에 대해 명시·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7108 판결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시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자가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을 때, 무조건 통지의무 위반이 되어 해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자가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 대상임을 알았거나 사고위험 증가를 인식한 사정이 없다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7108 판결은 사고 위험의 증가 및 통지의무 인식에 대한 자료가 없는 이상 해지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직업 또는 직무 변경시 알리라’는 약관 조항도 보험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하나요?
답변
네, 직업·직무 변경 통지 등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사가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7108 판결은 직업 변경 통지에 관한 약관은 단순 부연이 아니므로 명시·설명 대상이라 밝혔습니다.
4. ‘방송장비대여업’ 같은 일반적인 직종으로의 변경도 통지의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회 통념상 예측하기 어렵거나 고도의 위험 직종이 아니라면 명확히 인식하지 않는 한 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7108 판결은 대학생이 통상적 취업경로로 보기 어려운 직종이 아닌 이상 통지의무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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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험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丙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 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丙 회사에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丙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丙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 약관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제653조가 규정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법 제652조 제1항이나 제653조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丙 회사에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직업급수 1급의 대학생이던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직업급수 2급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丙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甲 또는 乙에게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렸다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甲 또는 乙이 직업 변경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도, 丙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652조 제1항, 제653조
[3] 상법 제65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그 알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감액 지급됨을 통보하고 감액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는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제653조가 규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이나 제653조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 또는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소외인의 직업이 대학생임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기 때문에 소외인의 직업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이 사건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는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사고발생의 위험과 관련된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6. 12. 12.경 피고와 주피보험자를 원고, 종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소외인의 직업이 대학생이고 그 직업급수가 1급이라고 기재된 사실, 그 후 소외인은 직업급수 2급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였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보험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대학생의 신분에서 방송장비대여 등 서비스업 종사자로 그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그 직업 변경 사실은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또는 소외인이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또는 소외인에게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렸다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원고 또는 소외인이 그 직업 변경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또는 소외인이 그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는 원고 또는 소외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